공인중개사 재산세 과세기준일 · 체비지 · 제26회 160번 해설
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ㄱ(5월31일에 잔금을 받고 이전등기까지 마친 매도인)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ㄷ(신탁재산의 위탁자, 당시 규정상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도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ㄹ(체비지의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3과목 : 임의구분
정답 ④
핵심 해설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ㄱ(5월31일에 잔금을 받고 이전등기까지 마친 매도인)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ㄷ(신탁재산의 위탁자, 당시 규정상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도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ㄹ(체비지의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로 간주)도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반면 ㄴ(공유물 분할등기가 안 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은 그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조합은 ㄱ,ㄷ,ㄹ이며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 및 2015년 당시 신탁재산 관련 규정은 확인 필요, 이후 개정 이력 있음)
이론 근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준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ㄱ)나 법률상 소유자가 별도로 의제되는 경우(ㄷ의 신탁재산 수탁자, ㄹ의 체비지 사업시행자)에는 형식상 종전 소유자·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반면 공유지분은 각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쉬운 설명
6월1일을 기준으로 그날 실제 소유자가 세금을 낸다는 것이 핵심이다. 5월31일에 이미 팔고 등기까지 넘긴 사람(ㄱ), 신탁재산에서 이름만 위탁자인 사람(ㄷ), 체비지의 예전 주인(ㄹ)은 6월1일 현재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니어서 세금을 안 낸다. 반면 공유지분권자(ㄴ)는 자기 몫만큼은 세금을 낸다.
용어 설명
- 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1일로, 이 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체비지
-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등에서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환지계획상 일정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두는 토지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로 간주된다.
- 공유물 분할 전 지분권자
-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서 아직 각자 몫으로 나누는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의 공유 지분 소유자.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ㄷ 조합은 옳은 방향이나 ㄹ이 빠져 있어 틀리다.
- ② ㄴ,ㄹ 조합은 납세의무자인 ㄴ이 포함되고 ㄷ이 빠져 있어 틀리다.
- ③ ㄱ,ㄴ,ㄹ 조합은 납세의무자인 ㄴ이 잘못 포함되어 틀리다.
- ④ ㄱ(6월1일 이전 소유권 이전 완료로 6/1 현재 소유자 아님), ㄷ(당시 규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위탁자는 아님), ㄹ(체비지는 사업시행자를 소유자로 간주하므로 종전 소유자는 아님) 모두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옳다.
- ⑤ ㄴ,ㄷ,ㄹ 조합은 납세의무자인 ㄴ이 잘못 포함되어 틀리다.
암기팁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자' 기준 — 신탁은 수탁자, 체비지는 시행자, 공유는 지분권자 각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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