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기등기 · 제28회 13번 해설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저당권이전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등기(전전세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등은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저당권 이전등기
  2.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3.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4.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5. 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정답 ③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저당권이전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등기(전전세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등은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반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는 특정 권리에 부속되는 등기가 아니라 표제부 자체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로서 항상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 이전등기, 전전세권 설정등기처럼 소유권 이외 권리의 이전이나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그리고 소유권 이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는 기존 등기에 딸려서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반면 부동산의 표시(소재·면적 등)를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는 특정 권리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표제부 자체를 고치는 것이므로 항상 독립된 주등기로 실행된다.

용어 설명

부기등기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그 순위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5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저당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 사항이다.
  • ② 틀림. 전전세권 설정등기(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는 부기등기 사항이다.
  • ③ 옳음(정답).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된다.
  • ④ 틀림.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 사항이다.
  • ⑤ 틀림.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는 부기등기 사항이다.

암기팁

권리에 붙어사는 등기는 부기등기, 부동산 자체 정보를 고치는 표시변경등기는 늘 혼자 서는 주등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