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제29회 12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76조에 따르면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야 하며, '1년'이 아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 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를 하여야 한다.
  2.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 탁할 수 있다.
  5.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 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76조에 따르면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야 하며, '1년'이 아니다. ②는 납부기한을 1년으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공고일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 수령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지급, 공탁 가능, 이의신청 기한 1개월)은 법령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축척변경 청산금은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수령통지를 하고,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1년이 아니다). 이 문제는 납부기한을 1년으로 늘려 서술한 것이 핵심 함정이다. 나머지(수령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지급, 공탁 가능, 이의신청 기한 1개월)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청산금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는 옳은 내용이다.
  • 옳음(정답). 청산금 납부기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이므로 이 지문은 틀린 서술이다.
  • 틀림. 수령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지급은 옳은 내용이다.
  • 틀림. 청산금 공탁 가능 규정은 옳은 내용이다.
  • 틀림. 수령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내는 것도 주는 것도 똑같이 '6개월'! 납부기한과 지급기한이 쌍둥이처럼 같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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