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32회 78번 문제와 정답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 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 「건설 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 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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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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