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 제32회 38번 문제와 정답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 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1.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 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 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 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4. 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 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5. 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가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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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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