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4회 16번 문제와 정답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 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따른 사업 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 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 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5.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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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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