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4회 23번 문제와 정답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 ②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 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 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③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④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 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 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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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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