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 제35회 39번 문제와 정답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 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 ②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 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에서 통산할 수 있다.
- ③ 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④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 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 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 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⑤ 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 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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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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