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정추인 · 제척기간 · 제11회 29번 해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민법 제145조 제2호)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한 청구만을 가리키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②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3. ③ 법률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④ 무능력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5. ⑤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④의 「무능력자」는 지금 민법에서 「제한능력자」라고 부른다(민법 제140조).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민법 제145조 제2호)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한 청구만을 가리키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상대방의 청구를 추인으로 본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이행청구가 법정추인 사유인가 민법 제145조 제2호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한 청구만을 말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매매 대상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특약만을 따로 취소할 수 있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은 매매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 따로 취소할 수 없다.

쉬운 설명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계약대로 가겠다」는 태도를 보였을 때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상대방이 먼저 이행하라고 재촉한 것은 취소권자의 태도가 아니므로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용어 설명

법정추인
취소권자가 이행·이행청구·담보제공 등 민법 제145조가 든 행위를 하면 추인할 뜻을 따로 밝히지 않아도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
제척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미리 못 박아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게 하는 기간.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청구만 해당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민법 제145조 제2호).(정답)
  • ② 취소권을 포기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므로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 ③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 자신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취소는 그 자체로 불리해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문항은 「무능력자」라는 옛 용어를 쓰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제한능력자」다.
  • ⑤ 매매대상에서 토지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특약은 매매계약과 따로 떼어 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암기팁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보인 태도다 — 상대방이 재촉했다고 추인이 되지는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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