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140조~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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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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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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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45문항 중 21문항이 인용다른 조문 6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45문항 중 13문항이 인용민법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45문항 중 7문항이 인용민법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45문항 중 11문항이 인용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45문항 중 15문항이 인용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45문항 중 13문항이 인용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45문항 중 7문항이 인용3 쉬운 설명
취소 = 「일단 유효한 계약을, 나중에 처음부터 없던 일로 돌리는 것」
제한능력자가 한 계약이나 착오·사기·강박으로 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라 「무를 수 있는」 계약입니다. 무를지 그대로 둘지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살아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을 맺은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이 됩니다. 취소한 날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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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취소하나
| 물음 | 답 |
|---|---|
| 누가 |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
| 누구에게 | 상대방이 정해져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합니다 |
| 대리인이라면 | 계약을 맺을 권한만 받은 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하려면 취소에 관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
취소→처음부터 무효→받은 것을 돌려줌 (제한능력자는 남아 있는 이익만큼만)
이미 취소해서 무효가 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무효임을 알고 다시 인정하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그대로 확정하려면 — 추인
| 물음 | 답 |
|---|---|
| 언제 |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없어진 뒤(예: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뒤).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원인이 남아 있어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
| 어떻게 |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르고 한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
| 효과 | 추인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말로 추인하지 않아도, 추인할 수 있게 된 뒤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다음 여섯 가지 일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법정추인).
이행·이행 청구·경개·담보 제공·취득한 권리의 양도·강제집행
취소할 수 있는 기간 — 시계가 두 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계약한 날부터 10년→둘 중 먼저 끝나는 쪽에서 취소권 소멸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3년이 지났다면 10년이 남아 있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법정추인 여섯 가지에 계약의 해제나 취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어느 쪽이 하든 됩니다(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행을 받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요구해 온 것만으로는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 취소하기 전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사기·강박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라서 취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은 원인이 남아 있어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한 추인은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12회 민법 38번의 「금치산자」(출제 당시 용어)처럼 의사능력 자체가 온전하지 않은 본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스스로 추인하지 못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13번
- 제29회 14번
- 제29회 17번
- 제28회 21번
- 제27회 2번
- 제27회 4번
- 제27회 17번
- 제26회 4번
- 제26회 22번
- 제25회 4번
- 제25회 12번
- 제24회 14번
- 제24회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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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 5번
- 제23회 21번
- 제22회 2번
- 제22회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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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6번
- 제20회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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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21번
- 제16회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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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4번
- 제14회 5번
- 제14회 14번
- 제14회 24번
- 제14회 31번
- 제13회 27번
- 제12회 8번
- 제12회 28번
- 제12회 37번
- 제12회 38번
- 제11회 29번
- 제11회 38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취소 전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제143조) / 취소 후 →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
- 취소권자와 방법(제140조·제142조):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취소는 재판상 행사가 요구되는 경우를 빼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무방하다.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판례). 가분적 법률행위는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으나, 매매와 불가분인 특약만 따로 취소할 수는 없다. 매도인이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판례).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사유가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취소되지 않는다.
- 취소의 효과(제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며, 취소 전에는 유효하다(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처음부터 무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고 다른 당사자는 받은 것 전부를 반환하며,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판례). 취소한 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갖추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다시 추인할 수 있고, 무효인 가등기의 전용 약정은 약정한 때부터 유효하다. ⚠️ 제11회 민법 29번·제14회 민법 4번·제15회 민법 26번 당시에는 「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 제12회 민법 38번 당시에는 「한정치산자·금치산자」라고 했으나 현행 민법은 「제한능력자」라고 한다(용어만 바뀌었다).
- 추인의 방법·효과(제143조):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하며, 취소의 상대방에 관한 규정(제142조)이 준용된다.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그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려는 의사로 해야 하므로, 모르고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판례). 관련 판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집합채권 양도가 무효라도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고, 무권리자의 처분은 권리자가 추인하면 되며 그 추인은 무권리자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맺은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무효이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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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인의 요건(제144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으나(제1항),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항). 법정대리인은 원인이 남아 있는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한 추인은 법정대리인이 관여한 것이어서 효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제12회 민법 38번의 「금치산자」(출제 당시 용어)처럼 의사능력 자체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본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스스로 추인할 수 없다. 취소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제143조), 취소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이 문제 된다.
- 법정추인(제145조):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의 해제·취소는 사유가 아니다. 이행의 청구와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해당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추인이 아니다(판례).
- 취소권의 소멸(제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에서 소멸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소권을 포기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제한능력자 보호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