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무효행위의 추인 · 제11회 35번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그러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무효의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첩(妾) 계약은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 ②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③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 ④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없다.
- ⑤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그러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무효의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가 반사회질서를 이유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선택지 ③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 — 대법원 1997.07.25. 선고 97다362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 선택지 ④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가 —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7719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다툴 수 있을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선택지 ⑤ ·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47361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 아니더라도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때에는 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쉬운 설명
무효를 되살리는 추인은 무효가 된 이유가 사라졌을 때 쓸 수 있다.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된 계약은 다시 해도 여전히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되살릴 수가 없다.
용어 설명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다루는 것(민법 제139조). 소급효는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본처가 미리 승인하였더라도 그 사정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
- ②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무효의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 ③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민법 제103조).
- ④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⑤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 아니더라도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다.
암기팁
추인으로 되살릴 수 있는 무효는 그 이유가 사라진 무효뿐이다 — 사회질서 위반은 이유가 남아 있어 되살아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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