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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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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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무효 =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 — 나중에 인정해도 과거로 살아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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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했던 것과 다른 점입니다. 효력이 없으니 그 계약이 지켜질 것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로 짜고 꾸민 가짜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배상을 물을 수 없고,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를 침해했다는 이유로도 배상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미 서로 받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어야 하고, 그 반환은 동시에 이행합니다.
일부만 무효라면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적용을 빼 버릴 수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놓은 지문을 조심하세요.
다른 계약으로 살아나는 경우 (전환)
무효인 계약이 다른 계약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그 다른 계약을 하려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그 다른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대금이 지나치게 커서 불공정으로 무효가 된 매매도, 적정한 값이었다면 계약했으리라고 인정되면 그 값의 매매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추인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 추인의 종류 | 효과 |
|---|---|
| 무효인 행위를 추인 |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소급하지 않음) |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 |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확정됩니다 |
| 무권대리를 추인 | 다른 뜻을 밝히지 않았으면 계약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유효가 됩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쓰기로 약정해도 약정한 때부터 유효할 뿐, 처음 등기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추인으로도 못 살리는 무효
| 무효의 종류 | 어떻게 되나 |
|---|---|
| 불공정한 법률행위·반사회질서 행위(절대적 무효) |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중매매의 전득자는 선의여도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
|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유동적 무효) |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그동안은 낸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면 무효로 굳어집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피하려는 계약은 곧바로 무효로 확정됩니다. |
- 남의 권리를 파는 매매도 유효합니다. 파는 사람이 그 권리를 취득해 넘겨 줄 의무를 질 뿐입니다.
-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계약할 때 제한능력자인 줄 몰랐다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만큼만 돌려주고(선의·악의 불문), 다른 당사자는 받은 것 전부를 돌려줍니다.
-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사라지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14번
- 제28회 20번
- 제26회 22번
- 제25회 12번
- 제25회 19번
- 제24회 18번
- 제23회 14번
- 제23회 21번
- 제22회 16번
- 제22회 20번
- 제21회 20번
- 제20회 11번
- 제20회 20번
- 제19회 21번
- 제18회 20번
- 제17회 15번
- 제17회 16번
- 제16회 20번
- 제16회 25번
- 제15회 21번
- 제14회 14번
- 제14회 29번
- 제13회 12번
- 제13회 17번
- 제12회 8번
- 제12회 35번
- 제12회 40번
- 제11회 35번
- 제11회 38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일부무효(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단서). 「그 부분이 없었어도 어차피 이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만 나머지가 살아남으며, 원칙과 예외를 뒤집은 서술은 틀린 서술이다.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판례). 다른 법률에 일부무효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
-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매매대금이 과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다(판례).
-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소급효가 없으므로 무효인 가등기의 유효 전용 약정도 약정한 때부터 유효하다(판례). 취소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와 반사회질서 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알고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고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중매매는 사실을 알고 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반사회질서 행위가 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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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의 효과: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없다. 다만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제107조 제2항)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제108조 제2항)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무효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반면 반사회질서 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물리적으로 가능해도 사회통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으면 포함), 나중에 불가능해진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유효하다.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보호할 법률효과가 없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했다는 이유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무효로 인한 쌍방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도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제569조).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뒤에야 청구할 수 있다(판례).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처럼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겹치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취소할 수도 있다(통설).
- 토지거래허가와 무효(판례): 허가 전의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제한능력과 무효·취소의 연결: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가 아니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제16조).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고(제141조 단서, 선의·악의 불문) 다른 당사자는 받은 것 전부를 반환한다.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추인에는 취소원인 소멸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다(제1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