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137조~제139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9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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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139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22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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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9문항 중 22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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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9문항 중 12문항이 인용
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9문항 중 5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무효 =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 — 나중에 인정해도 과거로 살아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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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했던 것과 다른 점입니다. 효력이 없으니 그 계약이 지켜질 것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로 짜고 꾸민 가짜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배상을 물을 수 없고,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를 침해했다는 이유로도 배상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미 서로 받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어야 하고, 그 반환은 동시에 이행합니다.

일부만 무효라면

계약의 일부가 무효→원칙: 계약 전부가 무효→예외: 그 부분이 없어도 어차피 계약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나머지는 유효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적용을 빼 버릴 수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놓은 지문을 조심하세요.

다른 계약으로 살아나는 경우 (전환)

무효인 계약이 다른 계약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그 다른 계약을 하려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그 다른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대금이 지나치게 커서 불공정으로 무효가 된 매매도, 적정한 값이었다면 계약했으리라고 인정되면 그 값의 매매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추인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추인의 종류효과
무효인 행위를 추인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소급하지 않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확정됩니다
무권대리를 추인다른 뜻을 밝히지 않았으면 계약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유효가 됩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쓰기로 약정해도 약정한 때부터 유효할 뿐, 처음 등기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추인으로도 못 살리는 무효

무효의 종류어떻게 되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반사회질서 행위(절대적 무효)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중매매의 전득자는 선의여도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유동적 무효)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그동안은 낸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면 무효로 굳어집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피하려는 계약은 곧바로 무효로 확정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남의 권리를 파는 매매도 유효합니다. 파는 사람이 그 권리를 취득해 넘겨 줄 의무를 질 뿐입니다.
  •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계약할 때 제한능력자인 줄 몰랐다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만큼만 돌려주고(선의·악의 불문), 다른 당사자는 받은 것 전부를 돌려줍니다.
  •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사라지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무효」를 한 쌍으로 묶어 둔다.
  • 일부무효(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단서). 「그 부분이 없었어도 어차피 이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만 나머지가 살아남으며, 원칙과 예외를 뒤집은 서술은 틀린 서술이다.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판례). 다른 법률에 일부무효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
  •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매매대금이 과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다(판례).
  •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소급효가 없으므로 무효인 가등기의 유효 전용 약정도 약정한 때부터 유효하다(판례). 취소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와 반사회질서 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알고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고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중매매는 사실을 알고 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반사회질서 행위가 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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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효의 효과: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없다. 다만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제107조 제2항)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제108조 제2항)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무효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반면 반사회질서 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물리적으로 가능해도 사회통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으면 포함), 나중에 불가능해진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유효하다.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보호할 법률효과가 없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했다는 이유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무효로 인한 쌍방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도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진다(제569조).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뒤에야 청구할 수 있다(판례).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처럼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겹치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취소할 수도 있다(통설).
  • 토지거래허가와 무효(판례): 허가 전의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제한능력과 무효·취소의 연결: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가 아니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제16조).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고(제141조 단서, 선의·악의 불문) 다른 당사자는 받은 것 전부를 반환한다.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추인에는 취소원인 소멸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다(제144조 제2항).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민법 20번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9회 민법 21번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8회 민법 20번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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