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이행불능 · 합의해제 · 제11회 37번 해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 인정된다(민법 제546조). 채권자인 매수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해제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2.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물권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④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 인정된다(민법 제546조). 채권자인 매수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선택지 ② · 합의해제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89.04.25. 선고 86다카1147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④ · 해제 전 등기를 마친 제3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로 보호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쉬운 설명

자기 탓으로 못 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깨겠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이행이 불가능해진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쪽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지 못한다.

용어 설명

이행불능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것.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렇게 된 때에 채권자가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합의해제
당사자가 새로 맺은 계약으로 본래의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 법정해제와 달리 그 효과는 당사자가 정한 내용에 따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다(민법 제543조 제1항).
  • ②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새로 맺은 계약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효과가 정해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③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그 계약으로 생긴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물권을 취득한 제3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 ④ 해제 전에 매수인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로 보호된다. 그 제3자의 등기를 유지시키려면 그 전제가 되는 매수인 명의의 등기도 남겨 두어야 하므로 매도인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채권자인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해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다.(정답)

암기팁

이행불능 해제는 상대방 탓일 때만 된다 — 내 탓으로 못 하게 된 것은 내가 깨지 못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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