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해지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543조~제5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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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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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3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21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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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21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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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6문항이 인용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8문항이 인용
민법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14문항이 인용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8문항이 인용
민법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해제 = 「한쪽이 선언해서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나는 「이 계약 없던 걸로 하겠다」고 말 한마디(해제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계약이 처음으로 되돌아가(소급)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줍니다. 앞으로만 끝내는 것은 해지입니다. 한번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는 한 되돌릴 수 없고,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해제했다면 나중에 소를 취하해도 해제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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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해제할 수 있나 — 최고가 필요한지가 갈림길

경우쉽게 말하면기회를 주는 「최고」
이행지체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요구한 뒤, 그 기간에도 안 하면 해제필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면 불필요)
이행불능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짐 —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음불필요
정기행위결혼식 드레스처럼 그날이 지나면 소용없는 계약불필요

해제하면 어떻게 되나

해제 선언→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일→받은 것을 서로 돌려줌(돈은 받은 날부터 이자)→손해배상은 따로 청구 가능

해제하면 소유권은 등기를 되돌리기 전에 이미 원래 주인에게 돌아와 있습니다. 다만 해제 전에 그 계약을 믿고 새 권리를 얻어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채권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등)은 보호받고, 해제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해제는 다르다

해제(법정해제)합의해제
성질한쪽의 일방적 선언두 사람이 새로 맺는 계약
해제 규정적용원칙적으로 적용 ✕ (합의한 내용대로)
반환할 돈의 이자받은 날부터 붙음약정이 없으면 ✕
손해배상함께 청구 가능특약·유보가 없으면 ✕
제3자 보호○○ (합의해제에도 적용)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이행불능 해제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불능이 된 채권자는 그것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 계약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수적 채무를 어긴 것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이자는 「받은 날부터」입니다. 「해제한 날부터」로 바꿔 놓은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면 해제가 아니라 부당이득 문제라서, 해제의 이자 규정을 끌어다 쓰지 않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원상회복의 이자는 「받은 날부터」다. 해제한 날부터로 바꿔 놓은 지문이 자주 나온다.
  •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철회하지 못한다(제543조②). 철회 금지는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소 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한 뒤 소를 취하해도 해제의 효력은 그대로다(판례). 해제는 소급, 해지는 장래에 향해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다(제550조). 계약 위반 당사자도 상대방의 해제로 계약이 소멸했음을 들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판례).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해지므로,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므로 상대방도 그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 이행지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제하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제544조 단서). 이행거절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판례).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한다(제545조).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기한이 없는 채무다(제387조).
  • 이행불능 해제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제546조), 이행기를 기다리거나 최고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급부의 이행제공도 필요 없다(판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되었으면 채권자는 해제할 수 없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일부만 불능이 되었어도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판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판례).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시효완성 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고,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할 수 없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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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제권은 불가분이다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하고, 1인에 대하여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제547조).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되거나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제553조).
  • 효과 —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제548조①), 여기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바탕으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며(해제 전에 목적물을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가압류한 채권자·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포함) 해제로 소멸할 채권 자체를 해제 전에 양수한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해제 전에 매수인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도 청구할 수 없다(판례).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한다(제548조②). 원상회복은 동시이행 관계다(제549조).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라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고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멸시효는 해제 시부터 진행한다(판례).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판례).
  •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이라 제543조 이하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른다(판례).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고, 한쪽이 원상회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했다면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판례). 약정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붙이지 않으며, 손해배상 특약·유보가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다만 합의해제에도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는 적용된다(판례). 무효인 매매의 대금 반환에는 해제의 이자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판례).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민법 35번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8회 민법 35번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민법 38번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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