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오표시무해의 원칙 · 등기의 공신력 · 제11회 39번 해설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서에 목적물을 잘못 적었더라도 당사자가 실제로 뜻을 같이한 목적물이 X토지라면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계약서에 적힌 Y토지에 관하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甲과 乙간에는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2. ② 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甲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 甲은 乙에 대하여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 만일 丙이 선의로 乙로부터 Y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계약서에 목적물을 잘못 적었더라도 당사자가 실제로 뜻을 같이한 목적물이 X토지라면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계약서에 적힌 Y토지에 관하여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것은 ②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목적물의 표시를 잘못한 경우 당사자의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하는가 —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 당사자가 실제로 뜻을 같이한 목적물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에 다른 목적물을 표시하였더라도 계약은 그 일치한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하고, 표시된 목적물에 관하여는 성립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당사자의 의사가 실제로 일치한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쉬운 설명

甲과 乙은 X토지를 사고팔기로 마음을 맞추었는데 계약서의 지번만 Y토지로 잘못 적었다. 마음이 맞은 쪽이 기준이므로 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Y토지 등기는 바탕이 되는 계약이 없는 등기여서 효력이 없고, 그 등기를 믿고 넘겨받은 丙도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용어 설명

오표시무해의 원칙
당사자의 뜻이 실제로 일치하면 표시를 잘못하였더라도 그 일치한 뜻대로 계약이 성립하고,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
등기의 공신력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여 그 등기가 무효여도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힘. 우리 법은 부동산 등기에 이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甲과 乙이 뜻을 같이한 목적물은 X토지이므로 Y토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매매계약이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하였으므로 매수인 乙은 매도인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 ③ 甲과 乙의 뜻이 X토지로 일치한 이상 의사와 표시가 어긋난 것이 아니므로 착오가 없다. 따라서 민법 제109조를 들어 X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Y토지에 관하여는 등기의 바탕이 되는 계약이 없으므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다(민법 제186조). 甲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⑤ 우리 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丙이 선의였더라도 무효인 등기에 이어진 등기로는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암기팁

잘못 적은 글자보다 맞춘 마음이 앞선다 — 계약은 X토지에 서고, Y토지 등기는 바탕이 없어 무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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