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궁박 · 폭리행위 · 제11회 7번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며, 폭리자가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졌을 때 성립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부담 없는 증여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② 피해자의 궁박은 경제적인 궁박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③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경우, 경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어도 경매는 무효이다.
  4.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가 이행된 경우,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5.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며, 폭리자가 그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졌을 때 성립한다. 판례는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경매는 법원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어서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경매가 무효라고 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무상행위인 증여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5683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제104조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제104조의 궁박에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되는가 제104조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의한 것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
  • 선택지 ③ · 경매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 대법원 1980.03.21. 선고 80마77 경매는 법원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고,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정만으로 경매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폭리자의 이용의사가 필요한가 —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0다54406 제104조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불균형과 더불어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졌어야 한다.

쉬운 설명

제104조는 「약한 처지를 파고들어 지나치게 싸게 또는 비싸게 거래한 것」을 무효로 만든다. 그런데 경매는 법원이 절차를 잡아 여럿이 값을 부르게 하는 제도라서, 값이 싸게 낙찰되었다 해도 누가 약한 처지를 파고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경매에는 이 조문을 들이대지 않는다.

용어 설명

궁박
몹시 급하고 어려운 처지. 돈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으로 몰린 상태도 포함된다.
폭리행위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익을 얻는 법률행위. 제104조가 무효로 한다.
불법원인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내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불법원인이 받은 쪽에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한다. 아무런 부담이 붙지 않은 증여처럼 한쪽만 재산을 내놓는 무상행위에서는 견주어 볼 반대급부가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② 판례는 제104조의 궁박이 경제적 원인에 의한 것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고 본다.
  • ③ 판례는 경매가 법원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어서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절차가 적법하였다면 경매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정답)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제746조 본문에 따라 폭리자는 자기가 내준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의 원인이 폭리자에게 있으므로 피해자는 받은 것을 돌려줄 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⑤ 판례는 제104조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불균형만으로는 모자라고,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졌어야 한다고 본다.

암기팁

제104조는 세 가지가 모두 모여야 선다. 약한 처지, 현저한 불균형, 그것을 알고 파고든 마음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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