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734조~제749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5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5 / 19
출제된 회차
제741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5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4회 · 15회 · 16회 · 17회 · 19회 · 21회 · 23회 · 24회 · 25회 · 26회 · 27회 · 28회 · 29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15문항이 인용
다른 조문 7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민법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10문항이 인용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부당이득 = 「이유 없이 남의 것으로 이익을 봤다면 돌려주는 것」

법적인 이유(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처럼 서로 약속해서 생기는 관계가 아니라, 법이 「받은 이익을 돌려주라」고 정한 제도입니다. 이익을 본 사람이 수익자이고, 「이익」은 이름뿐이 아니라 실제로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6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얼마나 돌려주나 — 수익자가 알았는지에 따라

수익자돌려줄 범위
선의(몰랐음)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만큼만
악의(알았음)받은 이익 + 이자,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받을 때는 몰랐음(선의)→나중에 원인 없음을 앎→안 때부터 악의→소송에서 지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

처음 받은 날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쓴 비용은 돌려줄 이익에서 뺍니다. 돌려줄 채무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라서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늦은 것으로 봅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상황돌려받을 수 있나
빚이 없는 줄 알면서 갚음✕ (억지로 갚게 된 경우는 ○)
갚을 때가 오기 전에 갚음✕ (다만 착오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이 얻은 이익은 돌려줍니다)
착오로 갚았지만 도리에 맞는 변제✕
불법한 이유로 건넴✕ (다만 불법이 받은 쪽에만 있으면 ○)

불법한 이유로 건넨 것은 법이 되찾는 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부당이득이 안 되면 내 물건이니 내놓으라」거나 「손해배상으로 달라」고 돌아가는 길도 함께 막힙니다. 도박 빚을 위해 양도담보 명목으로 넘긴 등기는 여기에 해당하지만, 법이 무효로 정한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는 그것만으로는 불법한 이유로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땅 주인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해 공중이 쓰게 했다면, 그 땅을 쓰는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포기해서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 계약으로 일을 해 준 사람은 계약 상대방에게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 덕에 이익을 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고, 공사를 맡은 수급인은 소유자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 공사대금 채무는 계약 당사자만 집니다. 계약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는 지분만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불법원인급여를 부당이득 대신 손해배상이나 소유권에 기한 청구로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명의신탁 등기 = 불법원인급여 아님, 도박채무 양도담보 등기 = 불법원인급여. 계약 급부의 정산은 계약 상대방과만 하고, 이익을 본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41조). 반환할 이득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다(판례). 임대차 종료 후 점유를 계속해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반환 범위는 수익자의 이득과 손실자의 손실 중 적은 쪽을 한도로 하므로, 받은 이익이 손실보다 크면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 청구가 막히는 사례(판례):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공중의 통행 등에 제공한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받은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제3자가 주채무를 변제해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면한 경우(반사적 이익).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
  • 선의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제748조).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이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본다(제749조). 악의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고, 반환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판례).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2조). 변제기 전의 변제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43조). 착오로 변제했더라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4조).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때에는 제742조가 적용되지 않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46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면 청구가 허용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돌아가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도박이나 첩계약처럼 무효인 계약이라도 이미 건넨 것은 못 돌려받는다(계약은 무효, 건넨 것은 반환 불가). 도박채무의 양도담보 명목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이고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는 그것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판례).
  •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급부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실 없어도 배상책임이 있으나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제734조). 부당이득·사무관리·불법행위는 계약이 아닌 법정채권관계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민법 39번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8회 민법 39번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였고, 丁이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공사로 인하여 X건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민법 39번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