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인 아닌 사단 · 직무에 관하여 · 제11회 9번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대표자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2. ②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3. ③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원이 단순히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4.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가해자인 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대표자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756조의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들어 벗어날 길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판례는 이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하면서,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속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는가 — 대법원 2003.07.25. 선고 2002다27088 법인 아닌 사단에도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선택지 ④ · 직무에 속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 단체가 책임을 지는가 — 대법원 2008.01.18. 선고 2005다34711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쉬운 설명

법인은 스스로 손발을 가지지 않으므로 대표자가 한 일을 법인이 한 일로 본다. 그래서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인이 물어 준다. 다만 상대방이 「이건 이 사람 직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면, 그 상대방까지 보호할 이유가 없다.

용어 설명

법인 아닌 사단
사람의 모임으로서 단체의 실체는 갖추었으나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단체. 종중·교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무에 관하여
제35조가 요구하는 관련성. 판례는 행위의 겉모습이 대표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넓게 본다.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을 거의 주의하지 않아 알지 못한 상태. 보통의 부주의보다 정도가 무겁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보호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② 제35조에는 제756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면책규정이 없다.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벗지 못한다.
  • ③ 제35조 제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한다. 의결에 찬성한 사원도 책임을 진다.
  • ④ 판례는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속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정답)
  • ⑤ 제35조 제1항 후단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피해자는 법인과 가해자인 이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암기팁

제35조에는 빠져나갈 문이 없다. 사용자책임과 달리 「잘 뽑고 잘 감독했다」는 항변이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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