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인 아닌 사단 · 직무에 관하여 · 제11회 9번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대표자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②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원이 단순히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가해자인 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대표자도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756조의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들어 벗어날 길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판례는 이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하면서,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속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는가 — 대법원 2003.07.25. 선고 2002다27088 법인 아닌 사단에도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선택지 ④ · 직무에 속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 단체가 책임을 지는가 — 대법원 2008.01.18. 선고 2005다34711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쉬운 설명
법인은 스스로 손발을 가지지 않으므로 대표자가 한 일을 법인이 한 일로 본다. 그래서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인이 물어 준다. 다만 상대방이 「이건 이 사람 직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면, 그 상대방까지 보호할 이유가 없다.
용어 설명
- 법인 아닌 사단
- 사람의 모임으로서 단체의 실체는 갖추었으나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단체. 종중·교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직무에 관하여
- 제35조가 요구하는 관련성. 판례는 행위의 겉모습이 대표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넓게 본다.
- 중대한 과실
-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을 거의 주의하지 않아 알지 못한 상태. 보통의 부주의보다 정도가 무겁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보호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② 제35조에는 제756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면책규정이 없다.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벗지 못한다.
- ③ 제35조 제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한다. 의결에 찬성한 사원도 책임을 진다.
- ④ 판례는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속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정답)
- ⑤ 제35조 제1항 후단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피해자는 법인과 가해자인 이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암기팁
제35조에는 빠져나갈 문이 없다. 사용자책임과 달리 「잘 뽑고 잘 감독했다」는 항변이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