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34조~제35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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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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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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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8문항 중 11문항이 인용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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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8문항 중 7문항이 인용3 쉬운 설명
법인의 불법행위 =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남에게 끼친 손해를 법인 자신의 잘못으로 보고 법인이 배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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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스스로 손발이 없어서 이사 같은 대표자를 통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잘못은 법인이 직접 저지른 것으로 칩니다. 법인이 해산해도 청산이 끝날 때까지는 법인이 남아 있고, 그동안 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이 일하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역시 법인이 책임집니다. 법인이 갖는 권리와 의무는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데, 목적에 직접 적힌 행위뿐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다 들어갑니다. 법인의 재산은 사원들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법인 혼자의 것(단독소유)입니다. 법인이 되지 못한 모임의 재산은 사원 모두의 총유이고,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입니다.
법인의 책임과 사용자책임은 다릅니다
| 대표기관의 직무상 잘못 | 일반 직원(피용자)의 잘못 | |
|---|---|---|
| 누구의 책임인가 | 법인 자신의 책임 | 사용자로서 지는 책임 |
| 「사람을 잘 뽑고 잘 감독했다」는 변명 | 통하지 않습니다 (면책 없음) | 사용자책임의 문제라 여기서 따집니다 |
| 둘을 함께 물을 수 있나 | 대표기관의 직무상 잘못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만 적용되고, 사용자책임은 함께 묻지 못합니다 | |
피해자가 배상받는 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손해를 끼침→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법인이 대표자 개인에게 구상 가능
대표자 개인도 자기의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법인·대표자·가담한 사원의 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각자 전부를 갚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대표기관이 아니어서 감사의 행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직무에 관한 행위인지는 겉모습(외형)으로 넓게 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건 직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면(중대한 과실)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나쁜 마음이나 과실을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말은 틀립니다.
- 대표자가 일부러 저지른 잘못이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다만 고의로 잘못한 대표자 본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하기 어려워 법인과 대표자의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목적 범위 밖의 행위로 손해가 났다면, 그 결정에 찬성했거나 그 결정을 실행한 사원·이사·대표자가 함께 배상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11번
- 제28회 4번
- 제25회 8번
- 제21회 6번
- 제20회 4번
- 제20회 10번
- 제20회 40번
- 제19회 9번
- 제18회 6번
- 제18회 7번
- 제17회 7번
- 제15회 1번
- 제15회 31번
- 제14회 7번
- 제13회 8번
- 제12회 2번
- 제12회 22번
- 제11회 9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대표권 없는 이사·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다. 외형상 직무행위라도 피해자가 직무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은 책임이 없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4조). 목적의 범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판례). 법인의 재산은 법인 단독소유이고, 법인 아닌 사단은 총유, 조합은 합유다. 법인은 성질상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친권·상속권 등)는 가질 수 없으나 유증은 받을 수 있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제81조).
-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5조①). 대표기관에는 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과 청산인(제96조가 제59조를 준용)이 든다. 대표권이 없는 이사와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다.
- 제35조①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이라 대표기관을 선임·감독함에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도 면책되지 않고,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사용자책임(제756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756조는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의 행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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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성은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피해자가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판례). 이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제35조).
- 법인이 배상하면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법인·대표자·공동으로 가담한 사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다(판례). 대표기관의 고의 불법행위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인의 배상에는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제763조가 제396조를 준용), 고의로 가해한 대표자 본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하기 어려워 두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판례).
-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한다(제35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