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미지급임차료 · 선급임차료 · 제12회 50번 해설

(주)대한이 2008년도에 현금으로 지급한 임차료는 ₩2,500,000이다. 이와 관련된 계정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2008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임차료는?

현금으로 낸 금액에서 올해 몫이 아닌 부분을 걷어내면 그 해의 임차료가 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2007년 12월 31일2008년 12월 31일
미지급임차료₩450,000₩400,000
선급임차료130,000200,000
  1. ① ₩2,380,000
  2. ② ₩2,430,000
  3. ③ ₩2,450,000
  4. ④ ₩2,500,000
  5. ⑤ ₩2,620,000

정답 ①

핵심 해설

현금으로 낸 금액에서 올해 몫이 아닌 부분을 걷어내면 그 해의 임차료가 된다. 미지급임차료가 ₩50,000 줄어든 것은 작년 몫을 올해 현금으로 갚은 것이고, 선급임차료가 ₩70,000 늘어난 것은 내년 몫을 올해 미리 낸 것이므로 둘 다 뺀다. ₩2,500,000 − ₩50,000 − ₩70,000 = ₩2,380,000 이므로 ①이 답이다.

이론 근거

현금주의 금액의 발생주의 전환: 현금지급액에 미지급 항목과 선급 항목의 기초·기말 증감을 조정하면 발생주의에 따른 그 해의 비용이 된다.

쉬운 설명

통장에서 나간 돈과 올해 쓴 값은 다르다. 작년에 밀렸다가 올해 갚은 돈은 올해 쓴 것이 아니고, 내년 몫을 미리 낸 돈도 올해 쓴 것이 아니다. 둘 다 빼면 올해 실제로 쓴 값이 남는다.

용어 설명

미지급임차료
이미 기간이 지나 비용은 생겼는데 아직 내지 않은 임차료. 부채다.
선급임차료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미리 낸 임차료. 자산이다.

계산 과정

현금으로 낸 임차료 ₩2,500,000 에서 출발해 올해 몫만 남긴다. 미지급임차료는 ₩450,000 에서 ₩400,000 으로 ₩50,000 줄었다. 줄어든 만큼은 작년 몫을 올해 현금으로 갚은 것이라 올해 비용에서 뺀다. 선급임차료는 ₩130,000 에서 ₩200,000 으로 ₩70,000 늘었다. 늘어난 만큼은 내년 몫을 올해 미리 낸 것이라 올해 비용에서 뺀다. 임차료 = ₩2,500,000 − ₩50,000 − ₩70,000 = ₩2,380,000.

선택지별 해설

  • ① 현금지급액 ₩2,500,000 에서 미지급임차료 감소 ₩50,000 과 선급임차료 증가 ₩70,000 을 뺀 금액이다. (정답)
  • ② 선급임차료 증가 ₩70,000 만 빼고 미지급임차료 감소 ₩50,000 을 그냥 두면 이 금액이 된다.
  • ③ 미지급임차료 감소 ₩50,000 만 빼고 선급임차료 증가 ₩70,000 을 그냥 두면 이 금액이 된다.
  • ④ 현금으로 낸 금액을 그대로 비용으로 본 것이다. 발생주의에서는 두 계정의 증감을 걷어내야 한다.
  • ⑤ 두 조정의 부호를 거꾸로 잡아 ₩50,000 과 ₩70,000 을 더하면 이 금액이 된다.

암기팁

현금지급액에서 미지급 감소와 선급 증가를 빼면 그 해 비용이다. 부호가 헷갈리면 「올해 안 쓴 돈은 뺀다」로 되새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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