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미지급임차료 · 선급임차료 · 제12회 50번 해설
(주)대한이 2008년도에 현금으로 지급한 임차료는 ₩2,500,000이다. 이와 관련된 계정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2008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임차료는?
현금으로 낸 금액에서 올해 몫이 아닌 부분을 걷어내면 그 해의 임차료가 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2007년 12월 31일 | 2008년 12월 31일 | |
|---|---|---|
| 미지급임차료 | ₩450,000 | ₩400,000 |
| 선급임차료 | 130,000 | 200,000 |
- ① ₩2,380,000
- ② ₩2,430,000
- ③ ₩2,450,000
- ④ ₩2,500,000
- ⑤ ₩2,620,000
정답 ①
핵심 해설
현금으로 낸 금액에서 올해 몫이 아닌 부분을 걷어내면 그 해의 임차료가 된다. 미지급임차료가 ₩50,000 줄어든 것은 작년 몫을 올해 현금으로 갚은 것이고, 선급임차료가 ₩70,000 늘어난 것은 내년 몫을 올해 미리 낸 것이므로 둘 다 뺀다. ₩2,500,000 − ₩50,000 − ₩70,000 = ₩2,380,000 이므로 ①이 답이다.
이론 근거
현금주의 금액의 발생주의 전환: 현금지급액에 미지급 항목과 선급 항목의 기초·기말 증감을 조정하면 발생주의에 따른 그 해의 비용이 된다.
쉬운 설명
통장에서 나간 돈과 올해 쓴 값은 다르다. 작년에 밀렸다가 올해 갚은 돈은 올해 쓴 것이 아니고, 내년 몫을 미리 낸 돈도 올해 쓴 것이 아니다. 둘 다 빼면 올해 실제로 쓴 값이 남는다.
용어 설명
- 미지급임차료
- 이미 기간이 지나 비용은 생겼는데 아직 내지 않은 임차료. 부채다.
- 선급임차료
-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미리 낸 임차료. 자산이다.
계산 과정
현금으로 낸 임차료 ₩2,500,000 에서 출발해 올해 몫만 남긴다. 미지급임차료는 ₩450,000 에서 ₩400,000 으로 ₩50,000 줄었다. 줄어든 만큼은 작년 몫을 올해 현금으로 갚은 것이라 올해 비용에서 뺀다. 선급임차료는 ₩130,000 에서 ₩200,000 으로 ₩70,000 늘었다. 늘어난 만큼은 내년 몫을 올해 미리 낸 것이라 올해 비용에서 뺀다. 임차료 = ₩2,500,000 − ₩50,000 − ₩70,000 = ₩2,380,000.
선택지별 해설
- ① 현금지급액 ₩2,500,000 에서 미지급임차료 감소 ₩50,000 과 선급임차료 증가 ₩70,000 을 뺀 금액이다. (정답)
- ② 선급임차료 증가 ₩70,000 만 빼고 미지급임차료 감소 ₩50,000 을 그냥 두면 이 금액이 된다.
- ③ 미지급임차료 감소 ₩50,000 만 빼고 선급임차료 증가 ₩70,000 을 그냥 두면 이 금액이 된다.
- ④ 현금으로 낸 금액을 그대로 비용으로 본 것이다. 발생주의에서는 두 계정의 증감을 걷어내야 한다.
- ⑤ 두 조정의 부호를 거꾸로 잡아 ₩50,000 과 ₩70,000 을 더하면 이 금액이 된다.
암기팁
현금지급액에서 미지급 감소와 선급 증가를 빼면 그 해 비용이다. 부호가 헷갈리면 「올해 안 쓴 돈은 뺀다」로 되새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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