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불법원인급여 · 제12회 20번 해설
甲은 乙과 도박으로 자기 돈 200만원과 도박을 구경하던 丙으로부터 빌린 돈 100만원을 모두 잃었다. 그 후 乙과 외상도박으로 乙에게 300만원의 빚을 졌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도박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甲과 乙의 도박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에게 도박 빚 3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 ② 甲과 乙의 도박계약은 무효이므로 甲은 乙에게 도박으로 잃은 돈 2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과 丙의 금전대여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丙에게 1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 ④ 甲과 丙의 금전대여계약은 무효이므로 甲이 丙에게 1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과 乙의 도박계약 및 甲과 丙의 금전대여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도박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판례는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금전대여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 丙은 도박을 구경하던 사람으로서 그 돈이 도박자금임을 알고 빌려주었으므로 甲과 丙의 금전대여계약도 무효다. 두 계약이 모두 무효이므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한 금전대여가 무효인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임을 알면서 한 금전대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 선택지 ② · 도박으로 잃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도박으로 건넨 금전은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것이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는가 — 대법원 1997.10.24. 선고 95다49530 불법원인급여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쉬운 설명
도박으로 진 빚은 갚을 의무가 없다. 도박판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다만 효력이 없다고 해서 이미 건넨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처럼 건넨 쪽과 받은 쪽이 모두 떳떳하지 못한 때에는, 이미 건넨 것을 법이 되돌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 처음부터 무효이고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건넨 재산. 건넨 사람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훨씬 큰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도박계약은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甲에게 도박 빚 300만원을 갚을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② 도박계약이 무효인 것은 맞으나, 쌍방이 모두 불법인 이 사안에서는 도박으로 잃은 200만원이 불법의 원인으로 건넨 것이어서 제746조 본문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도박자금임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대여계약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유효하다고 한 부분이 맞지 않는다.
- ④ 금전대여계약이 무효인 것은 맞으나, 쌍방이 모두 불법인 이 사안에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이루어진 급여의 반환을 제746조 본문에 따라 청구할 수 없으므로 甲이 이미 갚은 1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다.
- ⑤ 甲과 乙의 도박계약은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도박자금임을 알고 빌려준 甲과 丙의 금전대여계약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다.(정답)
암기팁
도박에서는 계약의 효력과 이미 건넨 것의 운명이 따로 간다. 쌍방이 모두 불법인 이 사안에서는 계약은 무효, 건넨 것은 못 돌려받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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