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요비 · 유익비 · 제12회 24번 해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스스로 해야 하므로(민법 제309조)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하고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②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3. ③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5. ⑤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을 점유하여 그 목적물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스스로 해야 하므로(민법 제309조)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하고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지출액이나 증가액 가운데 소유자가 선택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다(민법 제310조 제1항). 필요비를 유익비처럼 적은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세권자는 남의 집을 통째로 빌려 쓰면서 그 집을 굴러가게 할 잔손질은 자기 몫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 잔손질에 든 돈(필요비)은 돌려받지 못한다. 집값을 올린 돈(유익비)만 그 가치가 남아 있는 만큼 돌려받는다.

용어 설명

필요비
물건을 보존하고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유익비
물건을 개량하여 그 가치를 높이는 데 드는 비용. 가액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05조 제1항).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309조).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 ③ 지출액이나 증가액 가운데 소유자가 선택한 것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유익비이고, 그것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민법 제310조 제1항). 필요비는 제309조의 유지·수선의무에 따라 전세권자가 부담하므로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정답)
  • ④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308조).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 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303조 제1항).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암기팁

필요비는 전세권자 몫, 유익비만 돌려받는다 — 「살려 쓰는 돈은 내가, 값을 올린 돈은 주인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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