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303조~제317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1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5 / 19
출제된 회차
제303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3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2회 · 13회 · 14회 · 16회 · 17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5회 · 27회 · 28회 · 29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 4. 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13문항이 인용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른 조문 7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민법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7문항이 인용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8문항이 인용민법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신설 1984. 4. 10.>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84. 4. 10.>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6문항이 인용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신설 1984. 4. 10.>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84. 4. 10.>
민법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3문항이 인용민법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4문항이 인용3 쉬운 설명
전세권 = 전세금을 맡기고 남의 부동산을 쓰다가, 나갈 때 전세금을 돌려받는 물권
6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금은 새 돈이 아니라 이미 받을 돈(임차보증금 같은 기존 채권)으로 대신해도 되고,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것(인도)은 성립 조건이 아닙니다. 전세권은 집뿐 아니라 땅에도 설정할 수 있고 농경지만 뺍니다. 물권이라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 있고, 설정할 때 「양도 금지」라고 정해 둔 경우에만 막힙니다. 집이 팔려 주인이 바뀌면 전세금을 돌려줄 사람도 새 주인이 되고, 옛 주인은 책임을 벗습니다.
기간 숫자 묶기
| 무엇 | 내용 |
|---|---|
| 가장 긴 기간 | 10년입니다. 그보다 길게 약속해도 10년으로 줄어듭니다(토지·건물 모두). |
| 가장 짧은 기간 | 건물 전세권만 1년입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합니다. |
|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 누구든 언제든 끝내자고 알릴 수 있고, 알림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
| 건물 전세의 법정갱신 |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등을 알리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법이 직접 연장해 주므로 등기를 새로 고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수리비를 내나
| 돈 | 결과 |
|---|---|
| 평소 관리·작은 수리(필요비) | 전세권자 몫이라 돌려받지 못합니다. 임대차에서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
| 집값을 올린 돈(유익비) | 그 가치가 지금도 남아 있는 만큼만, 주인이 고르는 대로(쓴 돈이나 늘어난 값) 돌려받습니다. 법원이 갚을 기간을 늦춰 줄 수 있습니다. |
| 자기 잘못으로 집이 망가졌다 | 손해를 물어 줍니다. 집주인(전세권설정자)은 전세권이 끝난 뒤 전세금에서 깎고 남으면 돌려주며, 모자라면 더 청구합니다. |
전세가 끝날 때
전세권 소멸→전세권자: 집 인도 + 말소등기 서류↔설정자: 전세금 반환 (동시에)
인도와 말소서류 둘 다 넘겨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집을 쓰는 힘은 등기를 지우지 않아도 사라지고, 전세금을 돌려받게 해 주는 담보의 힘만 남습니다. 전세권에 저당권이 잡혀 있었다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전세권 자체를 경매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돌려받을 전세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합니다(압류). 집주인은 압류 같은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전세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두고 전세금 받을 권리만 따로 떼어 확정적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나 토지전세계약이 끝났다면, 그 계약을 근거로 「이제라도 전세권 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집을 쓰는 힘을 아예 배제하고 돈을 받아 내려고만 설정한 전세권은 전세권의 본질에 반해 무효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20번
- 제29회 30번
- 제28회 11번
- 제28회 30번
- 제27회 29번
- 제27회 30번
- 제25회 10번
- 제25회 30번
- 제24회 4번
- 제24회 30번
- 제23회 28번
- 제22회 30번
- 제21회 30번
- 제20회 30번
- 제19회 30번
- 제17회 30번
- 제16회 33번
- 제14회 37번
- 제13회 33번
- 제12회 13번
- 제12회 24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전세권: 인도 불요 · 현실 수수 불요 · 반환채권만 분리양도 X · 소유자 바뀌면 신 소유자가 승계 ·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 대항.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303조①).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②) 농경지가 아닌 토지에도,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건물 일부는 구분등기가 필요 없으나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겸유하고, 설정·양도·상속으로 취득한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제304조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제305조①).
- 전세금 지급은 성립의 요소이나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어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고,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설정합의와 등기로 성립, 제186조). 존속기간 시작 전에 마친 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은 무효이다.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으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6조). 설정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제308조).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소유자가 설정자 지위를 승계해 전세금반환의무를 지고 구 소유자는 면한다.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제316조①), 토지 전세권에는 제643조의 매수청구권이 유추적용된다.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제213조·제214조·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상린관계 규정 등)이 준용된다(제319조).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이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하며, 건물은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한다(제312조①②).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③). 건물의 설정자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187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제313조).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하므로(제309조)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310조). 전세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손해를 배상하고, 설정자는 소멸 후 전세금으로 충당해 잉여를 반환하며 부족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제315조).
- 전세권이 소멸하면 설정자는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며(제317조),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경우에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존속기간 만료로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으며,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설정등기 이행청구권도 소멸한다. 전세권 위의 저당권은 기간 만료 후 전세권 자체에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압류)해야 하며,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같다) 선순위 저당권과 그보다 뒤인 전세권이 함께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