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불법원인급여 · 제12회 27번 해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민법 제103조). 다만 어떤 재산이 범죄로 얻어진 것임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한 매수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까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⑤가 옳…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임치인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3. ③ 대리인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이중매수를 한 경우,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4. ④ 처의 동의를 얻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포함하는 원조교제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대가(代價)가 적당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5. 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민법 제103조). 다만 어떤 재산이 범죄로 얻어진 것임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한 매수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까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범죄로 취득된 것임을 뒤에 안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사회질서에 반하는가 — 대법원 2001.11.09. 선고 2001다44987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뒤에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선택지 ① · 비자금 은닉을 위한 임치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가 — 대법원 2001.04.10. 선고 2000다49343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는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어 임치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주지직 양도 약정을 묵인·방조한 상태에서 한 주지임명행위가 무효인가 — 대법원 2001.02.09. 선고 99다38613 주지직을 금품의 대가로 양도하기로 한 약정을 알고 묵인하거나 방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선택지 ③ · 대리인이 반사회적 이중매수를 한 경우 본인의 선의가 대리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가 대리행위의 반사회성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리인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중매수를 한 이상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그 대리행위는 무효다.

쉬운 설명

값을 제대로 치르고 산 사람이 나중에 「이 물건이 범죄로 생긴 것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고 해서, 등기를 넘겨 달라는 요구까지 사회질서를 깨는 짓이 되지는 않는다. 사회질서 위반은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를 보고 가린다.

용어 설명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법률행위. 무효이고 이미 준 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법원인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준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어 임치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② 주지직을 금품의 대가로 넘기기로 한 약정 자체는 무효이더라도, 이를 알고 묵인하거나 방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까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주지임명행위가 무효라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③ 대리행위에서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대리인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중매수를 한 이상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그 대리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 본인이 몰랐다면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④ 성관계를 대가와 맞바꾸는 내용의 약정은 배우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대가가 적당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다(민법 제103조).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목적물을 매수한 뒤에 그것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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