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궁박 · 폭리행위 · 제12회 35번 해설
甲은 궁박(窮迫)하여 소유하던 건물(시가 2억원 상당)을 乙에게 5천만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건물을 선의의 丙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폭리를 얻는 쪽이 상대방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뜻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104조). 乙이 甲의 궁박을 이용하였어야 한다고 한 ①이 옳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乙이 甲의 궁박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 ② 甲에게 궁박은 있었으나 경솔하지 않았다면, 甲과 乙의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모두 乙이 증명하여야 한다.
- ④ 甲과 乙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더라도 丙이 선의이면 甲은 丙에 대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더라도 甲이 추인하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폭리를 얻는 쪽이 상대방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뜻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104조). 乙이 甲의 궁박을 이용하였어야 한다고 한 ①이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에 폭리자의 이용의사가 필요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에 더하여, 폭리를 얻는 쪽이 상대방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뜻이 있어야 한다.
- 선택지 ② · 궁박·경솔·무경험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가 민법 제104조의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된다.
- 선택지 ⑤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유효로 되는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쉬운 설명
값이 터무니없이 기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가 급한 처지라는 것을 알고 그 틈을 노렸다는 점까지 있어야 제104조가 걸린다. 그리고 무효로 되면 그 무효는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도 그대로 통한다.
용어 설명
- 궁박
- 경제적·정신적으로 몹시 절박한 사정에 놓인 상태.
- 폭리행위
- 상대방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익을 얻는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효.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붙어 있지 않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에 더하여 폭리를 얻는 쪽이 상대방의 궁박 등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乙이 甲의 궁박을 이용하였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정답)
- ② 민법 제104조의 궁박·경솔·무경험은 셋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 판례다. 경솔하지 않았으므로 성립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甲이 증명할 몫이다. 乙이 증명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④ 민법 제104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그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丙이 선의여도 甲은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甲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암기팁
제104조는 「기울어진 값 + 그 틈을 노린 마음」 둘이 있어야 걸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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