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추인 · 제척기간 · 제12회 38번 해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이 제한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만 풀린다(민법 제144조). 의사능력 자체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본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스스로 추인할 수 없으므로 ⑤가 옳지 않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취소는 재판상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 ③ 한정치산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한정치산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④ 취소권의 존속기간의 법적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 ⑤ 금치산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 있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③의 「한정치산자」와 ⑤의 「금치산자」는 출제 당시 용어이고, 지금 민법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바뀌어 「제한능력자」로 적는다(민법 제141조·제144조).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이 제한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만 풀린다(민법 제144조). 의사능력 자체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본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스스로 추인할 수 없으므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취소의 의사표시에 방식이 필요한가 취소는 재판상 행사가 요구되는 경우를 빼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면 어떤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 선택지 ④ · 민법 제146조의 기간이 소멸시효인가 제척기간인가 취소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민법 제146조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쉬운 설명
추인은 「이 계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이라 그럴 만한 판단력이 돌아온 뒤에야 할 수 있다. 판단력이 돌아오지 않은 본인은 옆에서 동의를 받더라도 스스로 추인하지 못한다.
용어 설명
-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고 확정하는 의사표시.
- 제척기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못 박아 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게 하는 기간. 중단이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취소는 법이 정한 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 취소사유가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옳다.
- ② 취소의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 재판상 행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방법이면 무엇이든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다.
-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41조 단서).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옳다.
- 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이 제한이 풀리는 것은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다(민법 제144조). 본인이 능력자가 되기 전에 동의를 얻어 스스로 추인할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추인은 「원인이 사라진 뒤」 — 본인은 능력을 되찾은 뒤에,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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