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종물 · 부동산과 동산 · 제12회 5번 해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종물은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면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제100조 제1항). 명인방법도 입목등기도 갖추지 못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므로 종물이 될 수 없고(ㄱ), 종물이 주물의 구성부분이라는 설명도 성질을 뒤집은 것이다(ㅁ). 종물은 주물…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명인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은 토지의 종물이다.
  • ㄴ.주물ㆍ종물에 관한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ㄷ.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물을 따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ㄹ.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 ㅁ.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므로 독립성이 없다.
  1. ① ㄱ, ㄴ, ㄹ
  2. ② ㄱ, ㄷ, ㄹ
  3. ③ ㄱ, ㄷ, ㅁ
  4. ④ ㄴ, ㄷ, ㅁ
  5. ⑤ ㄴ, ㄹ, ㅁ

정답 ③

핵심 해설

종물은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면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제100조 제1항). 명인방법도 입목등기도 갖추지 못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므로 종물이 될 수 없고(ㄱ), 종물이 주물의 구성부분이라는 설명도 성질을 뒤집은 것이다(ㅁ).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어서 따로 처분하는 약정도 유효하다(ㄷ).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ㄷ·ㅁ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보기 ㄴ · 주물·종물에 관한 규정이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는가 —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다29020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 보기 ㄷ · 종물을 주물과 따로 처분하는 약정이 유효한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종물을 주물과 분리하여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 보기 ㄹ · 저당권 설정 후에 생긴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뿐 아니라 설정 후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
  • 보기 ㄱ · 명인방법이나 입목등기를 갖추지 못한 수목의 법적 지위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고,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쉬운 설명

종물은 주된 물건을 쓰는 데 도움을 주는 딸린 물건이다. 딸려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별개의 물건이어야 한다. 주된 물건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것은 종물이 아니라 그냥 그 물건의 일부다. 또 「딸린 것은 주된 것을 따라간다」는 규칙은 당사자가 달리 정하면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

용어 설명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그 물건의 상용에 이바지하도록 붙여 둔 것.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부동산과 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민법 제99조). 땅에 심어 놓은 나무는 토지의 정착물이므로, 명인방법이나 입목등기로 따로 공시하지 않으면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남아 별개의 물건이 되지 못한다.
명인방법
나무나 미분리 과실 등이 토지와 따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
임의규정
당사자가 달리 정하면 그 정함이 우선하는 규정. 반대로 당사자가 어길 수 없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보기별 해설

  • ㄱ 명인방법도 입목등기도 갖추지 못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의 구성부분이 된다. 종물은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이 수목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다. 옳지 않다.
  • ㄴ 판례는 제100조를 물건 상호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하여, 주된 권리의 처분에 종된 권리가 따라간다고 본다. 옳다.
  • ㄷ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종물을 주물과 따로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무효라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ㄹ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고 정하고, 판례는 저당권 설정 후에 생긴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옳다.
  • ㅁ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옳지 않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과 ㄹ은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만 모은 조합이 아니다.
  • ② ㄹ이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만 모은 조합이 아니다.
  • ③ 옳지 않은 것은 ㄱ·ㄷ·ㅁ이다.(정답)
  • ④ ㄴ이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만 모은 조합이 아니다.
  • ⑤ ㄴ과 ㄹ이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만 모은 조합이 아니다.

암기팁

종물의 요건 가운데 가장 자주 함정이 되는 것은 독립성이다. 「주물의 구성부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종물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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