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유효이자율 · 상각후원가 · 제13회 60번 해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효이자율법에서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액면(표시)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할인발행된다.
- ② 유효이자율법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 ③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경우 할인 및 할증발행 모두 이자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 ④ 할증발행의 경우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년 감소한다.
- ⑤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발문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지금 기준(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라고 부른다.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유효이자율법에서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할인발행이면 상각액만큼 장부금액이 해마다 늘어 이자비용도 늘고, 할증발행이면 장부금액이 줄어 이자비용도 준다. 둘 다 감소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사채의 상각후원가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등을 제외한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47 최초 인식 후 모든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등을 제외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2.1 지금 기준도 모든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등을 제외하고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쉬운 설명
이자비용은 「남은 빚 × 진짜 이자율」이다. 할인발행한 사채는 장부에 적힌 빚이 해마다 액면금액 쪽으로 불어나므로 이자비용도 따라 는다. 할증발행은 그 반대라 줄어든다.
용어 설명
- 유효이자율
- 사채의 발행금액과 앞으로 지급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이자율. 시장이 요구하는 이자율이다.
- 상각후원가
- 최초 인식금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할인·할증발행차금의 상각누계액을 반영한 금액. 사채의 장부금액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액면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낮으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만큼 이자를 주지 못하므로 그 차이만큼 싸게 발행된다. 곧 할인발행이다.
- ② 상각액은 유효이자에서 표시이자를 뺀 금액이다. 할인발행에서는 장부금액이 커질수록 유효이자가 커지고 표시이자는 고정이므로 상각액이 해마다 늘어난다.
- ③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값이다. 할인발행은 장부금액이 해마다 늘어 이자비용도 늘고, 할증발행만 줄어든다. 둘 다 감소한다고 해 옳지 않다. (정답)
- ④ 할증발행에서는 상각액만큼 장부금액이 줄어 만기에 액면금액에 이른다.
- 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등이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써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암기팁
이자비용 =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장부금액이 늘면(할인발행) 이자비용도 늘고, 줄면(할증발행) 함께 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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