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할인·할증발행과 유효이자율법(상환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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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5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8 / 19
출제된 회차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의 제거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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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쉬운 설명

사채 이자비용 =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 현금으로 나가는 이자 = 「액면금액 × 표시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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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는 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내놓는 증서입니다. 사채가 주는 이자(표시이자율)가 빌려주는 사람이 바라는 이자율(유효이자율)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값을 깎아야 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면보다 싸게 팔리는 것이 할인발행이고, 반대면 비싸게 팔리는 할증발행입니다.

할인발행과 할증발행

할인발행할증발행
이자율 비교표시이자율 < 유효이자율표시이자율 > 유효이자율
발행금액액면보다 싸다액면보다 비싸다
장부금액해마다 올라 액면이 된다해마다 내려와 액면이 된다
이자비용해마다 늘어난다해마다 줄어든다

발행비를 더 내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줄고 갚을 돈은 그대로라서,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유효이자율)은 올라갑니다.

해마다 이자비용 구하기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 이자비용→이자비용 − 표시이자(액면 × 표시이자율) = 상각액→기초 장부금액 ± 상각액 = 기말 장부금액

이자비용은 「지금 빌린 셈인 금액」(장부금액)에, 현금이자는 「증서에 적힌 금액」(액면)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거꾸로 구할 때도 유효이자율은 이자비용 ÷ 장부금액, 표시이자율은 현금이자 ÷ 액면으로 분모가 다릅니다.

첫해 (표시이자 + 상각액) ÷ 발행금액 ≈ 8%→다음 해 초 장부금액 ₩94,649 × 8%→이자비용 약 ₩7,571

만기까지 이자비용 총액

이자율을 몰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갚는 돈에서 받은 돈을 빼면 됩니다.

갚는 총액 = 표시이자 ₩100,000 × 3 + 액면 ₩1,000,000 = ₩1,300,000→받은 돈(발행금액) = 원금 ₩1,000,000 × 단일금액 현재가치계수 0.7118 + 표시이자 ₩100,000 × 정상연금 현재가치계수 2.4018 = ₩951,980을 뺀다→이자비용 총액 ₩348,020

미리 갚으면(상환손익)

갚는 날 장부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준 돈을 견줍니다. 장부금액이 크면 덜 준 만큼 이익, 지급액이 크면 손실입니다. 일부만 갚으면 장부금액에 갚는 비율부터 곱합니다.

장부금액 ₩9,546 × 90% = ₩8,591→지급액 ₩9,546→₩8,591 − ₩9,546 = 손실 ₩955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이자비용에는 유효이자율을 장부금액에, 현금이자에는 표시이자율을 액면에 곱합니다. 짝을 섞으면 답이 어긋납니다.
  • 상환손익의 기준은 발행금액도 액면도 아니고 「갚는 날의 장부금액」입니다.
  • 일부 상환이면 장부금액에 비율을 먼저 곱한 뒤 지급액과 견줍니다.
  • 할인발행이면 이자비용이 표시이자보다 크고, 할증발행이면 작습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이자비용 총액 = 갚는 총액 − 받은 총액. 할인발행이면 표시이자보다 크고, 할증발행이면 작다.
암기팁 상환손익 = 상환한 부분의 장부금액 − 지급액. 지급액이 크면 손실. 일부 상환이면 장부금액에 비율부터 곱한다.
함정 주의 유효이자율은 장부금액에, 표시이자율은 액면가액에 — 분모가 다르다.
  • 표시이자율 < 유효이자율이면 할인발행, 표시이자율 > 유효이자율이면 할증발행. 발행금액 = 원금 × 단일금액 현재가치계수 + 표시이자 × 정상연금 현재가치계수이며, 두 계수 모두 유효이자율 열에서 고른다. 사채발행비가 늘면 유효이자율은 높아진다.
  • 이자비용 =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현금이자 = 액면금액 × 표시이자율, 상각액 = 이자비용 − 표시이자. 예(제12회 61번): 이자비용 ₩177,164 × 15% = ₩26,574(소수점 이하 버림), 상각액 ₩26,574 − 현금이자 ₩20,000 = ₩6,574.
  • 할인발행은 장부금액·이자비용이 해마다 늘고, 할증발행은 준다. 마지막 해 이자비용 = 액면 + 표시이자 − 전기 말 장부금액이며, 기중 발행은 달수(6/12)만큼만 싣는다. ⚠️ 기출에서는 「손익계산서」, 지금은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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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산: 첫해 (표시이자 + 상각액) ÷ 발행금액 = 유효이자율(₩7,381 ÷ ₩92,268 ≈ 8%) → 다음 해 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94,649 → 약 ₩7,571). 표시이자율은 현금이자 ÷ 액면, 유효이자율은 이자비용 ÷ 장부금액.
  • 이자비용 총액 = (표시이자 합계 + 액면금액) − 발행금액 = 표시이자 총액 + 할인차금 — 제29회 24번: ₩1,300,000 − ₩951,980 = ₩348,020. 발행금액을 주는 문제는 표시이자 총액 + (액면 − 발행금액)으로 바로 구한다(제15회 71번: ₩900,000 + ₩50,000 = ₩950,000).
  • 사채상환손익 = 상환일 장부금액 − 지급액(지급액이 크면 손실). 일부 상환이면 장부금액에 비율부터 곱한다 — ₩9,546 × 90% = ₩8,591, 지급 ₩9,546 → 손실 ₩955.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회계원리 24번(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를 발행하였다. 사채의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이 연 12%인 경우, (주)한국이 동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 시 보유기간 동안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계산해설 보기 →제28회 회계원리 24번(주)한국은 20×1년 초 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5 %, 매년 말 이자 지급, 만기 3년)를 ₩92,268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동 사채의 20×1년 말 장부금액이 ₩94,649인 경우,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계산해설 보기 →제27회 회계원리 26번(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액면금액 ₩10,000의 사채(표시이자율 연 5%, 이자는 매년 말 후급, 유효이자율 연 10%, 만기 20×3년 말)를 ₩8,757에 발행하였다. (주)한국이 동 사채의 90%를 20×3년 1월 1일에 ₩9,546을 지급하고 조기상환했을 때, 사채상환손익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계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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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과 측정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문단 4.2.1) · 제1039호 문단 43
사채의 발행가격은 만기에 갚을 원금과 매 기간 줄 표시이자를 발행일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이다. 표시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인발행, 높으면 할증발행이 된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등을 제외하고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해 측정한다(제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라고 불렀다).
유효이자율법의 이자비용 — 사채발행차금의 상각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구하고, 이자비용과 표시이자의 차이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 되어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장부금액이 늘어나는 할인발행에서는 이자비용이 늘고 장부금액이 줄어드는 할증발행에서는 이자비용이 준다. 만기까지의 총이자비용은 지급할 현금이자 총액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을 더한 금액과 같다. 회계기간 중에 발행했으면 발행일부터 결산일까지의 달수만큼만 그 기간의 비용으로 싣는다.
금융부채의 제거와 사채상환손익 — 제1109호 문단 3.3.1·3.3.3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하면 상환일의 장부금액과 상환대가의 차액을 상환손익으로 인식하며, 장부금액이 상환대가보다 크면 상환이익이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22문항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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