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정관 · 기본재산 · 제13회 2번 해설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40조 제6호가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2. ②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출석 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 ③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
  4. ④ 재단법인의 명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5.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그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도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40조 제6호가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판례는 이 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변경되면 그 결과 구성원이 달라지더라도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 편입하는 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그 증감은 정관의 변경을 가져온다. 기본재산의 처분뿐 아니라 새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선택지 ③ ·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 규정이 변경된 경우 사단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면 구성원이 달라지더라도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
  • 선택지 ⑤ · 총사원이 동의하면 법인의 동일성이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도 할 수 있는가 정관의 변경은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므로, 동일성을 해하거나 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변경은 총사원이 동의하더라도 할 수 없다.

쉬운 설명

정관은 법인의 헌법이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라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관을 고치고, 재단법인은 재산이 바탕이라 정관이 스스로 고칠 길을 열어 둔 때에만 고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같다.

용어 설명

정관
법인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이 되는 근본규칙. 설립자가 작성하며 목적ㆍ명칭ㆍ사무소 소재지ㆍ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담는다(민법 제40조).
기본재산
재단법인의 목적 수행에 기본이 되는 재산. 정관의 자산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증감은 정관의 변경이 된다.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변경의 효력요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총사원이 동의하였더라도 변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42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제43조가 준용하는 제40조 제4호의 자산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증감은 곧 정관의 변경이다. 판례는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뿐 아니라 새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기준은 출석 사원이 아니라 총사원이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앞선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은 제40조 제6호의 정관 기재사항이다. 판례는 이 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면 구성원이 달라지더라도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④ 제45조 제2항은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이 제42조 제2항을 준용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구한다. 허가를 받으면 명칭을 바꿀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정관변경은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동일성을 해치거나 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변경은 총사원이 모두 동의하더라도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사단은 「총사원 3분의 2」, 재단은 「정관에 길이 있을 때」. 그리고 둘 다 마지막 관문은 주무관청의 허가다(제42조 제2항ㆍ제45조 제3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