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과 정관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5회 · 26회 · 27회 · 28회 · 29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다른 조문 7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3 쉬운 설명
법인의 설립 = 「정관 작성 →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를 거쳐 생기는 것 · 정관 = 그 법인의 헌법
6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민법상 법인은 학술·종교·자선처럼 영리 아닌 일을 하는 사람의 모임(사단)이나 재산의 덩어리(재단)입니다. 「영리」란 번 돈을 구성원에게 나눠 주는 것인데, 재단에는 나눠 줄 사원이 없으니 영리 재단법인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습니다. 설립은 정관을 만들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가 아닙니다)를 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끝납니다. 설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법인이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정관에 반드시 적을 것
| 적을 것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 | ○ |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 | ✕ |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정한 경우) | ○ | ✕ |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에 관한 규정은 필수가 아닙니다. 감사는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는 자리(임의기관)이고, 등기하는 사람도 이사뿐입니다. 정관에 꼭 적어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정관에 적었다면 필수 사항과 똑같이 취급되어 바꾸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 두 관문
재단: 정관에 변경 방법을 적어 둔 때(목적달성·재산보전에 적당하면 명칭·사무소는 그 밖에도,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목적까지)→주무관청 허가→비로소 효력 발생
허가가 없으면 사단이든 재단이든 바꾼 정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에 적힌 재산이라 이것을 팔거나(경매로 팔려도 마찬가지), 새로 넣거나, 늘리거나(증가시키거나) 줄이는 것이 전부 정관변경이어서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정관 내용을 바꾸는 일이 아니므로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원도 묶고, 작성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글자의 객관적인 뜻대로 해석합니다. 총회가 결의로 「이 조항은 이런 뜻」이라고 정해도 법원을 묶지 못합니다.
- 사원의 지위는 양도·상속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결의권을 한 사람에게 한 표씩 주는 원칙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출연한 재산은 생전 출연이면 법인이 성립한 때, 유언 출연이면 유언의 효력이 생긴 때(사망한 때) 법인의 것이 됩니다.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그렇지만, 부동산은 제3자에게 내세우려면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가 없는 지명채권은 사망한 때 곧바로 법인의 것입니다.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사단법인은 여러 사람이 뜻을 모아 만들므로 혼자 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9번
- 제29회 12번
- 제28회 7번
- 제28회 8번
- 제28회 9번
- 제27회 7번
- 제27회 9번
- 제26회 9번
- 제26회 12번
- 제25회 7번
- 제25회 16번
- 제25회 17번
- 제24회 9번
- 제24회 11번
- 제24회 12번
- 제24회 14번
- 제23회 4번
- 제23회 8번
- 제22회 7번
- 제22회 8번
- 제22회 9번
- 제21회 8번
- 제21회 9번
- 제21회 15번
- 제20회 8번
- 제20회 9번
- 제20회 19번
- 제19회 7번
- 제18회 6번
- 제17회 13번
- 제17회 17번
- 제16회 7번
- 제16회 8번
- 제16회 9번
- 제15회 30번
- 제14회 7번
- 제14회 8번
- 제14회 9번
- 제14회 10번
- 제14회 11번
- 제13회 2번
- 제13회 11번
- 제12회 6번
- 제12회 22번
- 제12회 25번
- 제11회 4번
- 제11회 17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비영리 목적의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되고(제32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제33조). 「인가」가 아니라 「허가」이고, 설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사단만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할 수 있고 영리 재단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제39조).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다.
-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존립시기나 해산사유(정한 경우)의 7가지(제40조)이고, 재단법인은 앞의 5가지(제43조)다.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의 임면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감사는 임의기관, 제66조). 재단법인은 목적을 정하지 않고 설립자가 사망하면 성립하지 못한다(명칭·사무소·이사임면 방법은 법원이 보충, 제44조).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판례).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이고, 사단법인은 설립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모두 있어야 한다(제42조). 재단법인은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한 때에 한해 바꿀 수 있고 허가가 필요하다(제45조①③). 목적달성이나 재산보전에 적당한 때는 명칭·사무소를 바꿀 수 있고(제45조②),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허가를 얻어 목적까지 바꿀 수 있다(제46조). 정관변경은 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본질에 반하면 총사원이 동의해도 할 수 없다(판례).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면 구성원이 달라지더라도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판례).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므로 객관적으로 해석하며, 총회 결의로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표명해도 법원·구성원을 구속하지 못한다(판례).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제41조). 법인의 대표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정한 것은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표권을 제한한 것이다(판례).
-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경매 매각 포함)·새 편입·증감은 정관변경이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가 없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가 필요 없다(판례). 소유명의만 법인에 넘기고 실질적 소유권을 유보하는 부관을 붙인 출연은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 출연재산은 생전처분이면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제48조①), 유언이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한다(제48조②). 판례는 출연 부동산은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그렇게 귀속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야(제186조) 귀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상속할 수 없으나(제56조)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판례),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