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 · 제13회 25번 해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끌어와 책임을 덜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②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3. ③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의 수여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4.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권도 포함된다.
  5.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끌어와 책임을 덜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그러므로 ⑤가 옳지 않다. ①은 표현대리도 본래 무권대리여서 철회권이 살아 있다는 점(제134조), ②는 제129조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점, ③은 제125조의 수여표시가 특정한 낱말에 매이지 않는다는 점, ④는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에 복대리권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각각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 대법원 1996.07.12. 선고 95다49554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없다.
  • 선택지 ②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선택지 ③ · 대리권 수여 표시가 「대리인」이라는 문자에 한정되는지 — 대법원 1998.06.12. 선고 97다53762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낱말을 쓴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이는 명칭이나 직함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도 포함한다.
  • 선택지 ④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 복대리권이 포함되는지 — 대법원 1998.03.27. 선고 97다48982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권도 포함되므로 복대리인의 월권행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선택지 ①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표현대리도 본래 무권대리이므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쉬운 설명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겉모습만 보고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일단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 전부를 진다. 상대방이 조금 덜 살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절반으로 나누는 식의 계산은 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있어야 하는, 어떤 범위이든 존재하는 대리권을 말한다.
과실상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그 행위는 본래 무권대리이므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은 제134조에 따라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③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낱말을 쓴 경우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이는 명칭이나 직함을 쓰도록 허락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④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권도 포함되므로, 복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행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본인은 그 책임을 전부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하여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