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 · 제13회 25번 해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끌어와 책임을 덜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③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의 수여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권도 포함된다.
-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끌어와 책임을 덜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그러므로 ⑤가 옳지 않다. ①은 표현대리도 본래 무권대리여서 철회권이 살아 있다는 점(제134조), ②는 제129조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점, ③은 제125조의 수여표시가 특정한 낱말에 매이지 않는다는 점, ④는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에 복대리권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각각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 대법원 1996.07.12. 선고 95다49554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없다.
- 선택지 ②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선택지 ③ · 대리권 수여 표시가 「대리인」이라는 문자에 한정되는지 — 대법원 1998.06.12. 선고 97다53762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낱말을 쓴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이는 명칭이나 직함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도 포함한다.
- 선택지 ④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 복대리권이 포함되는지 — 대법원 1998.03.27. 선고 97다48982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권도 포함되므로 복대리인의 월권행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선택지 ①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표현대리도 본래 무권대리이므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쉬운 설명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겉모습만 보고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일단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 전부를 진다. 상대방이 조금 덜 살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절반으로 나누는 식의 계산은 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 기본대리권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있어야 하는, 어떤 범위이든 존재하는 대리권을 말한다.
- 과실상계
-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그 행위는 본래 무권대리이므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은 제134조에 따라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③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낱말을 쓴 경우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이는 명칭이나 직함을 쓰도록 허락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④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권도 포함되므로, 복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행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본인은 그 책임을 전부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하여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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