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추인 · 법정추인 · 제13회 27번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 사유 가운데 「이행의 청구」는 추인할 수 있게 된 취소권자가 스스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만을 가리킨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2. ② 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3. ③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4.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5. ⑤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 사유 가운데 「이행의 청구」는 추인할 수 있게 된 취소권자가 스스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만을 가리킨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뜻을 밖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므로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①이 옳지 않다. ②는 판례, ③은 제143조 제1항, ④는 제144조 제2항, ⑤는 제145조 제4호가 정한 내용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이행의 청구가 법정추인에 해당하는지 제145조 제2호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한 청구만을 뜻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추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추인에 취소원인을 알았을 것이 요구되는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효력이 있다.

쉬운 설명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권자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그대로 확정된다. 이때 태도를 보여야 하는 쪽은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지 상대방이 아니다. 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재촉했다고 해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버린 것이 되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법정추인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아도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이의의 보류
추인하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두는 것을 말한다.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45조 제2호의 「이행의 청구」는 추인할 수 있게 된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을 청구한 경우를 말한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정답)
  • ②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다.
  • ③ 제143조 제1항.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 뒤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④ 제144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하여야 효력이 있으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⑤ 제145조 제4호. 추인할 수 있게 된 뒤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암기팁

법정추인 여섯 가지 가운데 「이행의 청구」와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머지는 어느 쪽이 하든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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