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추인 · 법정추인 · 제13회 27번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 사유 가운데 「이행의 청구」는 추인할 수 있게 된 취소권자가 스스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만을 가리킨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 ② 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 ③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 ⑤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 사유 가운데 「이행의 청구」는 추인할 수 있게 된 취소권자가 스스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만을 가리킨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뜻을 밖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므로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①이 옳지 않다. ②는 판례, ③은 제143조 제1항, ④는 제144조 제2항, ⑤는 제145조 제4호가 정한 내용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이행의 청구가 법정추인에 해당하는지 제145조 제2호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한 청구만을 뜻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추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추인에 취소원인을 알았을 것이 요구되는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효력이 있다.
쉬운 설명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권자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그대로 확정된다. 이때 태도를 보여야 하는 쪽은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지 상대방이 아니다. 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재촉했다고 해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버린 것이 되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법정추인
-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아도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 이의의 보류
- 추인하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두는 것을 말한다.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45조 제2호의 「이행의 청구」는 추인할 수 있게 된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을 청구한 경우를 말한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정답)
- ②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다.
- ③ 제143조 제1항.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 뒤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④ 제144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하여야 효력이 있으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⑤ 제145조 제4호. 추인할 수 있게 된 뒤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암기팁
법정추인 여섯 가지 가운데 「이행의 청구」와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머지는 어느 쪽이 하든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