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대물변제 · 혼동 · 제13회 30번 해설

민법에서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민법은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을 규정하고, 대물변제는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정한다(제466조). 이에 비해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섞여 구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정한 첨부의 한 모습으로 물권편에 있는 제도이므로(제…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대물변제
  2. ② 공탁
  3. ③ 상계
  4. ④ 혼동
  5. ⑤ 혼화

정답 ⑤

핵심 해설

민법은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을 규정하고, 대물변제는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정한다(제466조). 이에 비해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섞여 구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정한 첨부의 한 모습으로 물권편에 있는 제도이므로(제258조) 채권의 소멸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⑤가 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채권이 사라지는 길은 여섯 갈래다. 갚거나, 맡기거나, 서로 지워 없애거나, 다른 채무로 갈아 끼우거나, 없던 일로 해 주거나, 빚진 사람과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경우다. 혼화는 기름과 기름처럼 물건이 섞여 누구 것인지 가를 수 없을 때 소유권을 정하는 규칙이라 채권과는 자리가 다르다.

용어 설명

대물변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 대신 다른 급부를 하여 채무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혼동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혼화
동산과 동산이 섞여 구별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첨부의 한 모습으로 소유권의 귀속을 정하는 물권편의 제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66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채권 소멸에 관한 규정이다.
  • ②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한다. 채권의 소멸원인이다.
  • ③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로 채권의 소멸원인이다.
  • ④ 제507조. 채권과 채무가 같은 주체에게 돌아가면 채권이 소멸한다. 채권의 소멸원인이다.
  • ⑤ 제258조. 혼화는 동산끼리 섞여 구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소유권 귀속을 정한 첨부 규정으로 물권편에 있고,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정답)

암기팁

채권이 사라지는 길은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 여섯이다. 혼동과 혼화는 글자가 닮았지만 혼동은 채권편, 혼화는 물권편의 첨부에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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