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부합)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245조~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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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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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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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3문항 중 1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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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3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3문항 중 7문항이 인용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 4. 5.>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3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3문항 중 7문항이 인용
민법 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점유취득시효 = 「내 것처럼」 20년 동안 땅을 차지해 온 사람에게,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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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쓰는 사람은 처음부터 남의 것인 줄 알고 쓰므로 아무리 오래 농사를 지어도 소유자가 되지 못합니다. 대신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계속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빌려준 사람의 시간이 쌓입니다. 20년을 채우고 등기까지 마쳐야 소유권을 얻지만, 일단 얻고 나면 처음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소유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시효가 끝난 뒤, 등기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나

그 사이에 생긴 일결과
원래 소유자가 땅을 팔고 산 사람이 등기를 마쳤다산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산 사람이 알았든 몰랐든 시효취득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배신행위에 산 사람이 적극 끼어들었다면 그 매매는 무효입니다.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시효완성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소유자가 판 것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습니다. 시효가 끝난 것을 알고 팔아서 등기를 해 줄 수 없게 만들었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소유자가 저당권을 잡혔다점유자는 저당권이 붙은 채로 땅을 받습니다.
소유자가 땅을 돌려 달라,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등기 전이라도 점유할 권리가 있어 인도청구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어떻게 얻었나」로 가르는 기준

원시취득 (권리가 새로 생김)승계취득 (앞 사람 권리를 넘겨받음)
시효취득 · 선의취득 · 유실물 습득 · 무주물 선점 · 가공 · 신축매매 · 상속 · 합병 · 경매

저당권 설정은 주인의 소유권에서 담보 부분을 떼어 받는 것이라 승계취득입니다. 상속과 합병은 권리와 의무가 보따리째 넘어오는 승계입니다.

동산과 물건이 붙는 경우

선의취득은 남의 동산을 진짜 주인이 파는 줄 알고 산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매로 산 사람도 보호하지만, 물건이 여전히 파는 사람 손에 남아 있는 점유개정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훔친 물건이나 잃어버린 물건은 피해자가 2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짓다 만 건물 뼈대처럼 아직 건물이라 할 수 없는 것은 땅에 붙어 땅의 일부(부합물)가 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가압류나 압류는 점유자가 계속 쓰는 것을 막지 못하므로 시효 시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말은 진짜 소유자에게 해야 합니다. 등기만 잘못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 한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 점유를 잃었다고 해서 이미 생긴 등기청구권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 큰 땅의 한 귀퉁이도 시효취득이 되지만, 소유권을 얻으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분필) 등기해야 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시효완성 후 처분 — 권리 주장 전 처분은 채무불이행 X, 알고 팔면 불법행위. 압류·가압류는 점유를 못 깨므로 중단사유가 아니다.
  •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①).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한 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②).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고(제247조①),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47조②). 판례상 압류·가압류는 점유를 잃게 하지 않아 중단사유가 아니다. 미등기 부동산도 등기해야 하고, 보존등기를 대위로 마치게 한 뒤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다.
  • 시효취득의 대상: 1필 토지의 일부도 구분되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 있으면 가능하나 소유권 취득에는 분필 후 등기가 필요하고, 성명불상자 소유 부동산도 가능하다.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없으면 대상이 아니고,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이 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명의자가 계속 같으면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자주점유는 권원의 성질로 객관적으로 정하며, 무효인 매매를 모르고 매수한 점유는 나중에 무효가 되어도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 임차인은 타주점유라 시효취득을 못 하고 임대인이 간접점유로 자주점유를 이어 간다.
  • 시효완성 후 등기 전: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유효하고,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해 이행불능이 되면 불법행위이며, 점유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한 처분은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제3자 명의 등기 뒤 다시 시효기간을 채우면 그 제3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상대방은 진정한 소유자이다.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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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시취득 = 시효·선의취득·유실물 습득·무주물 선점·가공·신축·첨부, 승계취득 = 매매·상속·합병·경매(상속·합병은 포괄승계,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며, 야생동물은 무주물이다(제252조).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취득한다(제253조).
  • 선의취득(제249조)은 경매·간이인도·반환청구권 양도는 인정되고 점유개정·입주권(동산이 아님)은 인정되지 않는다. 도품·유실물은 도난·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금전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0조). 경매·공개시장이나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산 때에는 피해자가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1조).
  • 부동산 소유자는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6조). 짓다 만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이지 종물이 아니고, 기둥·지붕·주벽이 갖춰지면 독립한 건물이다. 동산끼리 부합하면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구별할 수 없을 때만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가공물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하나, 가공으로 늘어난 가액이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면 가공자의 소유이고, 가공자가 재료 일부를 제공했으면 그 가액을 증가액에 가산한다(제259조).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민법 27번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민법 28번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5회 민법 28번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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