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간접대리 · 수권행위 · 제13회 35번 해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인에게 생긴다(제114조 제1항). 효과가 일단 대리인에게 귀속했다가 본인에게 이전한다는 ①은 대리와 간접대리를 뒤바꾼 설명이어서 옳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대리행위의 효과는 일단 대리인에게 귀속하였다가 본인과 대리인 간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따라 본인에게 이전한다.
  2. ② 물건을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③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4. ④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도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5. ⑤ 수인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인에게 생긴다(제114조 제1항). 효과가 일단 대리인에게 귀속했다가 본인에게 이전한다는 ①은 대리와 간접대리를 뒤바꾼 설명이어서 옳지 않다. ③은 제128조 후문, ⑤는 제119조가 정한 내용이고, ②와 ④는 판례가 인정해 온 내용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매도 대리권에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이 포함되는지 — 대법원 1991.01.29. 선고 90다9247 물건을 매도할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 선택지 ④ ·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를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는지 — 대법원 1997.06.27. 선고 95다40977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지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대리인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대리는 대리인이 한 행위의 결과가 곧바로 본인의 것이 되는 제도다. 대리인을 한 번 들렀다가 본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이름으로 행위한 뒤 결과를 본인에게 넘기는 것은 대리가 아니라 위탁매매 같은 간접대리다.

용어 설명

간접대리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나중에 본인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위탁매매가 그 예이며 대리가 아니다.
수권행위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
각자대리
대리인이 여럿일 때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의 원칙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효과가 대리인에게 갔다가 옮겨 오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행위하는 간접대리의 모습이다. (정답)
  • ② 물건을 파는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매대금인 중도금과 잔금을 받을 권한도 가진다는 것이 판례다.
  • ③ 제128조 후문.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아직 남아 있더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④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도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⑤ 제119조.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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