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인 아닌 사단 · 총유 · 제13회 4번 해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사원들의 총유이고(제275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제276조 제1항). 판례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자신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이름으로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하고…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
- ② 법인 아닌 사단도 그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주택법상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기 명의로 조합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법인 아닌 사단인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부녀회장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때에, 위 수익금의 관리권을 승계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부녀회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사원들의 총유이고(제275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제276조 제1항). 판례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자신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이름으로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자기 이름으로는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 아닌 사단인가 — 대법원 2007.06.15. 선고 2007다6307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과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④ ·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자기 이름으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자기 이름으로 제기할 수는 없다.
- 선택지 ⑤ · 부녀회장 개인 명의 계좌에 든 부녀회 수익금의 지급을 구할 상대방이 누구인가 법인 아닌 사단인 부녀회의 수익금은 그 명의가 회장 개인 계좌로 되어 있더라도 부녀회에 총유적으로 귀속하므로, 그 지급을 구할 상대방은 부녀회다.
쉬운 설명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 자격은 없지만 단체로는 굴러가는 모임이다. 등기도 소송도 모임 이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재산은 모임 자체의 소유가 아니라 사원들이 집합체로 가지는 총유라서, 그 재산을 두고 다툴 때에는 모임 이름으로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나서야 한다. 대표자 개인 이름을 앞세울 수 없다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 법인 아닌 사단
-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갖추었으나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 종중ㆍ교회ㆍ재건축조합ㆍ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관리ㆍ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하고 각 사원은 규약에 따라 사용ㆍ수익한다(민법 제275조ㆍ제276조).
- 필수적 공동소송
- 여러 사람이 반드시 함께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판결도 그들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소송형태.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표자가 있으면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단체이고, 그 구성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가 정한다. 판례는 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대표자가 자기 이름으로 제기하는 것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⑤ 부녀회의 수익금이 부녀회장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들어 있더라도 그 돈은 법인 아닌 사단인 부녀회에 총유적으로 귀속한다. 판례는 수익금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을 구할 상대방은 부녀회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도 소송도 「단체 이름으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 + 단체 명의이거나 구성원 전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