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인 아닌 사단 · 총유 · 제13회 4번 해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사원들의 총유이고(제275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제276조 제1항). 판례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자신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이름으로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하고…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
  2. ② 법인 아닌 사단도 그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③ 주택법상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4. ④ 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기 명의로 조합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⑤ 법인 아닌 사단인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부녀회장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때에, 위 수익금의 관리권을 승계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부녀회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사원들의 총유이고(제275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제276조 제1항). 판례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자신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이름으로 제기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자기 이름으로는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 아닌 사단인가 — 대법원 2007.06.15. 선고 2007다6307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과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④ ·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자기 이름으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자기 이름으로 제기할 수는 없다.
  • 선택지 ⑤ · 부녀회장 개인 명의 계좌에 든 부녀회 수익금의 지급을 구할 상대방이 누구인가 법인 아닌 사단인 부녀회의 수익금은 그 명의가 회장 개인 계좌로 되어 있더라도 부녀회에 총유적으로 귀속하므로, 그 지급을 구할 상대방은 부녀회다.

쉬운 설명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 자격은 없지만 단체로는 굴러가는 모임이다. 등기도 소송도 모임 이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재산은 모임 자체의 소유가 아니라 사원들이 집합체로 가지는 총유라서, 그 재산을 두고 다툴 때에는 모임 이름으로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나서야 한다. 대표자 개인 이름을 앞세울 수 없다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법인 아닌 사단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갖추었으나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 종중ㆍ교회ㆍ재건축조합ㆍ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관리ㆍ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하고 각 사원은 규약에 따라 사용ㆍ수익한다(민법 제275조ㆍ제276조).
필수적 공동소송
여러 사람이 반드시 함께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판결도 그들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소송형태.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표자가 있으면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단체이고, 그 구성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가 정한다. 판례는 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대표자가 자기 이름으로 제기하는 것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⑤ 부녀회의 수익금이 부녀회장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들어 있더라도 그 돈은 법인 아닌 사단인 부녀회에 총유적으로 귀속한다. 판례는 수익금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을 구할 상대방은 부녀회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도 소송도 「단체 이름으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 + 단체 명의이거나 구성원 전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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