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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263조~제276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2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5 / 19
출제된 회차
제265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2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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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12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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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6문항이 인용
민법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6문항이 인용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9문항이 인용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11문항이 인용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1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공유 =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

지분 표시가 없으면 똑같이 나눈 것으로 추정합니다. 건물 전체를 파는 데에는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자기 몫인 지분을 파는 것은 혼자 정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나 교회처럼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모임의 재산(총유)은 지분이 없고 모임 전체의 것이라,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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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하려면 몇 명의 뜻이 필요한가

하려는 일필요한 뜻
내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잡힌다혼자서
망가지지 않게 지키는 일(보존)혼자서
쓰는 방법을 정하거나 세를 놓는 일(관리)지분의 과반수
물건 전체를 팔거나 모양을 바꾸는 일(처분·변경)공유자 전원
총유물의 관리·처분(보존 소송도 포함)사원총회의 결의 (보존 소송은 총회 결의를 거친 단체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함께)

지분이 얽힌 다툼

상황결과
과반수 지분권자가 혼자 세를 놓았다정당한 관리입니다. 임차인은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소수지분권자가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소수지분권자 한 사람이 공유물을 독점한다과반수 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독점자는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는 안 되고 방해를 그만두라는 청구와 자기 몫만큼의 사용료(부당이득)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땅 일부를 팔고 등기를 넘겼다자기 지분만큼은 유효합니다. 등기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분을 포기했다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다른 공유자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형태가 됩니다.
관리비용을 1년 이상 내지 않았다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살 수 있습니다.

나누고 싶을 때

각자 분할 청구→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나눌 수 없으면 경매

재판에서 법원은 원고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눌 필요 없이, 지분 비율에 맞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웃과 경계에 세운 담처럼 법이 함께 쓰라고 묶어 둔 물건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종중·교회 같은 모임(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재산은 회원 각자의 몫이 아니라 모임 전체의 것(총유)입니다. 그래서 팔려면 총회에서 정해야 하고, 총회 없이 판 거래는 뒤에 산 사람이 사정을 몰랐어도 무효입니다. 모임이 진 빚도 모임 재산으로 갚을 뿐 회원 개인이 나눠 갚지 않습니다. 교회가 둘로 갈라져도 재산을 반씩 나누는 분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공유는 보존을 각자 할 수 있지만, 총유는 보존 소송까지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나서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 남의 빚을 보증하는 것, 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재산을 직접 건드리는 행위가 아니어서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합니다.
  • 소수지분권자끼리는 「내놓아라」는 안 되고 「방해하지 마라」와 사용료 청구는 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단체의 소유 삼형제 — 법인은 단독소유, 법인 아닌 사단은 총유, 조합은 합유. 총유는 지분이 없어 개인 책임도 없다.
  •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제263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62조②).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공유자 1인이 특정 부분을 팔아 이전등기를 마치면 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 유효하고, 공유물 전체를 매도한 계약은 타인의 권리 매매로 유효하다(제569조). 지분 포기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제186조), 포기한 지분이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관리비용을 1년 이상 지체한 공유자의 지분은 매수할 수 있다(제266조②).
  •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하지 못하고(제264조),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제265조). 과반수 지분권자가 허락한 사용·수익은 적법한 관리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그 점유자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고 그 임차인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으며, 단독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공유자가 공동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독점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전원합의체). 무단점유자에 대한 공유자들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가분채권이다. 공유자 1인이 무단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은 반환할 돈이라 이득이 아니고, 부당이득 대상은 차임 상당액이다. 구분소유적 공유를 주장하는 자는 토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모두 특정해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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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며, 제215조(구분건물 공용부분)·제239조(경계의 경계표·담 등)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8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제269조). 법원은 청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하고(제275조),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각 사원은 정관·규약에 좇아 사용·수익할 수 있다(제276조). 결의 없이 한 처분은 무효이고 거래 상대방·전득자의 선의를 따지지 않는다.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도 단체 이름으로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대표자나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 분배는 처분이라 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는 내부 결의가 필요 없다. 사단의 채무는 사단 재산으로 책임지고 구성원 개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 비법인사단은 대표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고, 타인 채무의 보증·채무 승인·중개수수료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어서 결의 없이도 유효하다. 종중은 자연발생적 단체라 조직행위나 성문규약이 필요 없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교회는 분열이 허용되지 않고, 의결권 있는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교단을 바꾸지 않는 한 종전 교회에 남은 교인의 총유로 남는다. 대표자가 권한을 포괄 위임해 한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없고, 대표자의 고의 불법행위 책임에도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된다. 재산은 법인은 단독, 법인 아닌 사단은 총유, 조합은 합유로 귀속한다.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합유물의 원인무효 등기 말소청구 같은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으며(제272조 단서),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제273조),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한다(제274조).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민법 28번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민법 28번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민법 29번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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