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후속원가 · 자산인식기준 · 제14회 48번 해설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관리시설의 수선ㆍ유지, 교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후속원가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생긴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장부금액에 포함해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14). 충족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③은 맞지 않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일상적인 수선ㆍ유지를 위한 사소한 부품의 교체원가는 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
  2. ② 시설 일부에 대한 교체로 인해 관리의 효율이 향상되고 교체 원가가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3. ③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원가는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4. ④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에서 발생하는 원가에는 시설 수선ㆍ유지 인원의 노무비가 포함될 수 있다.
  5. ⑤ 설비에 대한 비반복적인 교체에서 발생하는 원가라도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생긴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장부금액에 포함해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14). 충족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③은 맞지 않다. ①과 ④는 일상적인 수선ㆍ유지 원가에 관한 문단 12, ②와 ⑤는 일부 대체 원가에 관한 문단 13의 내용과 같다.

이론 근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의 후속원가: 후속원가는 인식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12~14 일상적인 수선ㆍ유지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일부 대체 원가와 정기적인 종합검사원가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해 인식한다.

쉬운 설명

고쳐 쓰는 데 든 돈을 자산에 얹을지 그해 비용으로 털지는 그 지출이 앞으로 더 쓸 값어치를 만들어 내는가로 가른다. 정기 종합검사처럼 큰 검사는 값어치를 이어 주므로 자산에 얹을 수 있다.

용어 설명

후속원가
유형자산을 쓰기 시작한 뒤에 수선·교체·검사 등으로 들어가는 원가.
자산인식기준
그 원가와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된 원가는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제1016호 문단 12). 사소한 부품 교체원가도 여기에 든다.
  • ②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생긴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해 인식한다(문단 13).
  • ③ 정기적인 종합검사원가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장부금액에 포함해 인식한다(문단 14). 충족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서술이 맞지 않다.(정답)
  • ④ 일상적인 수선ㆍ유지과정에서 생기는 원가는 주로 노무비와 소모품비로 이루어진다(문단 12).
  • ⑤ 비반복적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그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장부금액에 포함해 인식한다(문단 13).

암기팁

후속원가는 「일상적인 수선ㆍ유지는 비용 · 일부 대체와 정기 종합검사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 두 갈래로 나눠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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