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등기의 대항력 · 제14회 11번 해설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법인 이사의 사임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보아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활동이 가능하면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2. ② 법인 대표자의 유임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된다.
  3. ③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4. ④ 이사의 퇴임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5. ⑤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판례는 법인 이사의 사임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보아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 기준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남은 이사들만으로 법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 선택지 ② · 임기만료 후 개임이 없었던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대법원 1970.09.17. 선고 70다1256 대표자의 유임이나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를 바꾸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이사의 사임에 법인의 승낙이 필요한가 —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다43580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여서 그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 —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7다17109 사임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쉬운 설명

이사를 그만두는 일은 「나 그만둡니다」라는 말이 법인에 닿으면 끝난다. 법인이 받아 주어야 비로소 그만두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직 효력이 생기기 전이라면 그 말을 거두어들일 수 있고, 그만둔 사실을 바깥 사람에게 내세우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용어 설명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되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법률행위. 이사의 사임, 계약의 해제, 취소가 이에 속한다.
등기의 대항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효력(민법 제54조 제1항).
퇴임이사의 직무수행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법인의 업무가 멈출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사임ㆍ퇴임한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사임한 이사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으나,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만으로 법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판례는 대표자의 유임이나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가 끝난 뒤에도 대표자를 바꾸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는 이사의 사임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보아 그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④ 제54조 제1항은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사의 퇴임도 등기사항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는 사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효력이 생긴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사임은 「닿으면 끝」 — 승낙은 필요 없고,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바깥에 내세우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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