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주물과 종물 · 구성부분 · 제14회 13번 해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00조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하는데, 판례는 여기의 「처분」에 매매 같은 사법상의 처분뿐 아니라 공법상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본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건물의 구성부분인 창문은 종물이 아니다.
  2. ② 주물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③ 주물만 처분하기로 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4.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될 뿐 공법상의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⑤ 주물 자체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100조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하는데, 판례는 여기의 「처분」에 매매 같은 사법상의 처분뿐 아니라 공법상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본다. 사법관계에만 적용된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이 공법상의 처분에도 적용되는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한 민법 규정의 「처분」에는 사법상의 처분뿐 아니라 공법상의 처분도 포함된다.
  • 선택지 ⑤ ·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종물인가 —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47 종물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하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개인적 편의에 이바지할 뿐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쉬운 설명

주물은 본체이고 종물은 본체를 돕기 위하여 딸려 있는 별개의 물건이다. 본체를 팔면 딸린 것도 함께 따라간다. 이 「따라간다」는 규칙은 개인 사이의 매매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의 처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용어 설명

주물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 본체가 주물이고 부속물이 종물이다(민법 제100조 제1항).
구성부분
물건과 하나가 되어 독립성을 잃은 부분. 건물의 창문처럼 구성부분이 된 것은 별개의 물건이 아니므로 종물이 될 수 없다.
임의규정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가 우선하는 규정(민법 제105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도 여기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종물은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창문처럼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것은 건물 자체의 일부이므로 종물이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이 종물이 된다고 정한다.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는 제100조 제2항의 「처분」에 사법상의 처분뿐 아니라 공법상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본다. 사법관계에만 적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⑤ 종물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주물 소유자의 개인적 편의에 이바지할 뿐인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종물의 세 요건은 「독립한 물건ㆍ주물의 상용에 이바지ㆍ같은 소유자」.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특약으로 뺄 수 있고, 공법상의 처분에도 적용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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