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전세금 · 전전세 · 제14회 37번 해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2.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3. ③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성립의 요소이다.
  4. ④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5. 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소이므로 ③이 옳다. 나머지는 건물전세권의 최단기간, 소멸통고 후 경과기간, 전전세·임대의 요건, 농경지의 목적 적격에서 각각 조문과 어긋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세권은 '돈을 맡기고 남의 부동산을 쓰는 물권'이다. 그 돈이 없으면 전세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라고 말한다.

용어 설명

전세금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위해 설정자에게 맡기는 돈을 말한다.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된다.
전전세
전세권자가 자기의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그 목적물에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소멸통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에서 당사자가 전세권을 끝내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 ② 소멸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야 전세권이 소멸한다. 3월이 아니다.
  • ③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한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다. (정답)
  • ④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설정행위로 금지한 때에만 할 수 없으므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 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암기팁

전세권 숫자는 「최장 10년 · 건물 최단 1년 · 소멸통고 6월」로 묶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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