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회계정책 · 회계추정의 변경 · 제15회 51번 해설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꾸는 것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적용하는 구체적 원칙을 바꾸는 일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를 취득원가의 10%에서 5%로 변경하는 경우
- ②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 ④ 제품보증충당부채의 적립비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변경하는 경우
- 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발문의 「회계추정의 변경」은 지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회계추정치 변경」이라고 적는다.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꾸는 것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적용하는 구체적 원칙을 바꾸는 일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나머지 넷은 자산·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장부금액이나 기간별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이어서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61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론 근거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정책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하는 구체적 원칙이고, 회계추정의 변경은 자산·부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장부금액이나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32·35 회계정책은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해 적용하는 구체적 원칙이고, 회계추정의 변경은 자산·부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장부금액이나 기간별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61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쉬운 설명
재고자산의 원가를 어느 방법으로 매길지는 회사가 고른 규칙 자체라서 규칙을 바꾸는 일이고,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처럼 앞일을 가늠해 정한 숫자를 고치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숫자를 고치는 일이다.
용어 설명
- 회계정책
-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해 기업이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근거·관습·규칙 및 관행.
- 회계추정의 변경
- 자산·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장부금액이나 기간별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잔존가치는 내용연수가 끝난 시점에 얻을 금액을 가늠해 정한 값이므로 이를 바꾸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 ② 내용연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32가 든 회계추정 항목이므로 이를 바꾸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 ③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61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방법을 바꾸는 것이어도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 ④ 제품보증충당부채의 적립비율은 품질보증의무를 가늠해 정한 값이므로 이를 바꾸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 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회계정책 그 자체여서 이를 바꾸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정답)
암기팁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방법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회계추정의 변경,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이 한 쌍이 늘 함께 나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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