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단기매매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 · 제15회 57번 해설
(주)한국은 20×1년 12월 10일 주식 A를 취득하였다. 취득 이후 주식 A의 공정가치와 순매각금액은 다음과 같다. 취득시 주식 A를 단기매매금융자산 혹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20×1년 말 평가손실 ₩50,000이 그대로 당기손익이 되고 20×2년 처분이익은 ₩810,000 − ₩720,000 = ₩90,000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순매각금액 |
|---|---|---|
| 20×1.12.10 | 20×1.12.31 | 20×2.2.1 |
| ₩770,000 | ₩720,000 | ₩810,000 |
- ①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 ②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50,000 증가한다.
- ③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당기순이익은 ₩50,000 감소한다.
- ④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40,000 증가한다.
- ⑤ 금융자산의 분류에 관계없이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가 정답이다. 지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가 제1039호를 대체해 매도가능금융자산이라는 분류가 없어졌고,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면 그 누적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옮기지 않아, 지금 기준만으로는 답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20×1년 말 평가손실 ₩50,000이 그대로 당기손익이 되고 20×2년 처분이익은 ₩810,000 − ₩720,000 = ₩90,000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20×1년 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이어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고, 20×2년에 처분하면서 기타포괄손익에 쌓아 둔 금액이 재분류조정되어 당기순이익은 ₩810,000 − ₩770,000 = ₩40,000 늘어나므로 ④가 옳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가 정답이다. 지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가 제1039호를 대체해 매도가능금융자산이라는 분류가 없어졌고,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면 그 누적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옮기지 않으므로 이 문항은 현행 기준으로는 답을 가릴 수 없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9호 금융자산의 분류별 공정가치 변동 회계처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제거 시점에 재분류조정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 중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뺀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그 누적손익은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옮긴다.
쉬운 설명
같은 주식이라도 어느 칸에 넣느냐에 따라 값이 떨어진 해에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안 줄어들 수도 있다. 뒤에 팔 때는 결국 산 값과 판 값의 차이만큼이 이익으로 잡힌다.
용어 설명
- 단기매매금융자산
- 단기간에 사고팔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매도가능금융자산
- 출제 당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분류로,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다가 처분 시 재분류조정한다.
- 재분류조정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누적금액을 뒤에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것.
계산 과정
단기매매금융자산 20×1년: 공정가치 ₩720,000 − 취득원가 ₩770,000 = 평가손실 ₩50,000 → 당기순이익 ₩50,000 감소 단기매매금융자산 20×2년: 순매각금액 ₩810,000 − 직전 장부금액 ₩720,000 = 처분이익 ₩90,000 → 당기순이익 ₩90,000 증가 매도가능금융자산 20×1년: 평가손실 ₩50,000은 기타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매도가능금융자산 20×2년: 순매각금액 ₩810,000 − 취득원가 ₩770,000 = ₩40,000 → 재분류조정을 거쳐 당기순이익 ₩40,000 증가
선택지별 해설
- ① 단기매매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20×1년 당기순이익이 ₩50,000 줄어든다.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② 20×2년 처분이익은 순매각금액 ₩810,000에서 직전 장부금액 ₩720,000을 뺀 ₩90,000이다. ₩50,000이 아니다.
- ③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20×1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 ④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 누적액이 재분류조정되어 ₩810,000 − ₩770,000 = ₩40,000이 20×2년 당기순이익을 늘린다.(정답)
- ⑤ 20×1년 당기순이익은 단기매매금융자산이면 ₩50,000 줄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이면 변동이 없으므로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암기팁
두 해를 합치면 어느 분류든 순매각금액 ₩810,000 − 취득원가 ₩770,000 = ₩40,000이다. 달라지는 것은 그 ₩40,000이 어느 해에,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중 어디에 나뉘어 담기느냐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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