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권대리 · 추인 · 제15회 21번 해설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면 그 행위는 무효로 확정되고, 그 뒤에는 다시 무권대리의 추인을 하여 계약을 유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한 무권대리의 추인은 유효하다.
- ②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③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④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이라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권대리의 추인이 가능하다.
- ⑤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해 추인여부를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본인의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면 그 행위는 무효로 확정되고, 그 뒤에는 다시 무권대리의 추인을 하여 계약을 유효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이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제139조 단서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④는 이 순서를 뒤집어 놓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뒤에 다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면 그 행위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본인이 그 뒤에 다시 추인하여도 무권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되지 아니한다.
쉬운 설명
본인이 한 번 「나는 그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계약은 끝난다. 뒤늦게 마음을 바꿔도 그 계약이 되살아나지는 않고,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맺는 수밖에 없다.
용어 설명
- 무권대리
-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며 한 행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추인
- 효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행위를 뒤에 받아들여 자기 행위로 삼는 일방적 의사표시.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과거로 거슬러 살아나지 않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32조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한 추인은 조문이 예정한 방식이므로 유효하다.
- ② 제133조 본문은 추인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단서는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 ③ 제134조 단서는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철회권은 대리권 없음을 모른 상대방을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 ④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무효로 확정되고 본인이 다시 무권대리의 추인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그 뒤의 추인은 제139조 단서의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뿐이므로, 두 가지를 반대로 놓은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⑤ 제131조 후단은 본인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암기팁
무권대리의 최고에 답이 없으면 거절, 제한능력자의 촉구에 답이 없으면 추인이다. 둘의 결론이 반대라는 점을 묶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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