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합 · 집합물 · 제15회 27번 해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56조 본문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따로 거래의 대상이 될 만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고 본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③ 사람의 유체와 유골은 매장이나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4. ④ 특정성이 인정되는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양도담보의 대상이 된다.
  5. ⑤ 건물은 주건물에 부합하는 물건이 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256조 본문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따로 거래의 대상이 될 만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고 본다. 건물도 주건물에 부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사람의 유체와 유골이 물권의 객체가 되는가 사람의 유체와 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 선택지 ④ · 특정된 집합물에 하나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 종류와 장소, 수량으로 범위가 특정되는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그 전부에 하나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할 수 있는가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따로 거래의 대상이 될 만한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쉬운 설명

옆에 덧붙여 지은 부분이 따로 떼어 팔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이지 않으면, 그 부분은 원래 건물에 흡수되어 원래 건물 주인의 것이 된다.

용어 설명

부합
여러 물건이 붙어 떼어 내면 훼손되거나 지나친 비용이 드는 상태가 되는 것. 붙은 물건은 주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집합물
종류ㆍ장소ㆍ수량으로 범위가 특정되는 여러 동산의 묶음.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입목
토지에 자라는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 부동산으로 보아 따로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저당권은 등기로 공시되는데 1필 토지의 일부는 따로 등기할 수 없다. 분필하기 전에는 1필 토지의 일부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②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입목을 부동산으로 보고, 소유자가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③ 판례는 사람의 유체와 유골을 매장ㆍ관리ㆍ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 보고,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한다.
  • ④ 판례는 종류와 장소, 수량으로 범위가 특정되는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그 전부에 하나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 ⑤ 제256조 본문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판례는 증축 부분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고 본다. 건물이 주건물에 부합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붙여 지은 부분의 운명은 「따로 떼어 쓸 수 있느냐」 하나로 갈린다. 독립성이 있으면 별개의 물건, 없으면 부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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