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부합 · 집합물 · 제15회 27번 해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56조 본문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따로 거래의 대상이 될 만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고 본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③ 사람의 유체와 유골은 매장이나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 ④ 특정성이 인정되는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양도담보의 대상이 된다.
- ⑤ 건물은 주건물에 부합하는 물건이 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256조 본문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따로 거래의 대상이 될 만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고 본다. 건물도 주건물에 부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사람의 유체와 유골이 물권의 객체가 되는가 사람의 유체와 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 선택지 ④ · 특정된 집합물에 하나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 종류와 장소, 수량으로 범위가 특정되는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그 전부에 하나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할 수 있는가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따로 거래의 대상이 될 만한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쉬운 설명
옆에 덧붙여 지은 부분이 따로 떼어 팔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이지 않으면, 그 부분은 원래 건물에 흡수되어 원래 건물 주인의 것이 된다.
용어 설명
- 부합
- 여러 물건이 붙어 떼어 내면 훼손되거나 지나친 비용이 드는 상태가 되는 것. 붙은 물건은 주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 집합물
- 종류ㆍ장소ㆍ수량으로 범위가 특정되는 여러 동산의 묶음.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입목
- 토지에 자라는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 부동산으로 보아 따로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저당권은 등기로 공시되는데 1필 토지의 일부는 따로 등기할 수 없다. 분필하기 전에는 1필 토지의 일부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②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입목을 부동산으로 보고, 소유자가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③ 판례는 사람의 유체와 유골을 매장ㆍ관리ㆍ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 보고,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한다.
- ④ 판례는 종류와 장소, 수량으로 범위가 특정되는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그 전부에 하나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 ⑤ 제256조 본문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판례는 증축 부분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고 본다. 건물이 주건물에 부합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붙여 지은 부분의 운명은 「따로 떼어 쓸 수 있느냐」 하나로 갈린다. 독립성이 있으면 별개의 물건, 없으면 부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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