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처분행위 · 준물권행위 · 제15회 8번 해설

법률행위의 종류 또는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권행위는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행위자에게 그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채권자는 단독행위로 채무를 면제할 수 없다.
  2. ②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3. ③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므로 물권행위와 구별된다.
  4. ④ 방식을 갖추지 않은 요식행위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5. ⑤ 출연행위는 모두 유상행위이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물권행위는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행위자에게 그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처분권 없는 자가 한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남의 물건을 파는 약속에 지나지 않는 채권행위가 유효한 것(제569조)과 구별된다. 따라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처분행위와 의무부담행위의 구별: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처분행위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반면, 채권행위와 같은 의무부담행위는 처분권한이 없어도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쉬운 설명

약속하는 행위(채권행위)와 권리를 실제로 옮기는 행위(물권행위)는 다르다. 남의 물건을 팔겠다는 약속은 해도 되지만, 남의 물건을 실제로 넘겨 주는 처분은 권한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용어 설명

처분행위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행위.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처분권한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행위. 채권양도ㆍ채무면제ㆍ지식재산권의 양도가 이에 해당한다.
출연행위
자기 재산을 줄이고 타인의 재산을 늘리는 행위. 대가가 있는 유상행위와 대가 없는 무상행위로 나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채무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이 소멸하는 단독행위다(제506조). 단독행위로 면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물권행위는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처분권 없는 자가 한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③ 준물권행위는 채권양도ㆍ채무면제처럼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행위로, 물권행위와 마찬가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요식행위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지만, 그것은 방식을 갖추지 못한 데 따른 무효이지 급부의 실현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원시적 불능 때문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출연행위에는 매매처럼 대가가 있는 유상행위뿐 아니라 증여처럼 대가가 없는 무상행위도 있다. 모두 유상행위라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처분행위(물권행위ㆍ준물권행위)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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