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569조~제587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25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2 / 19
출제된 회차
제569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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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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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8문항이 인용다른 조문 7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민법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5문항이 인용민법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5문항이 인용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8문항이 인용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3문항이 인용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3문항이 인용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25문항 중 4문항이 인용3 쉬운 설명
매도인의 담보책임 = 「팔아 놓은 권리나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파는 사람이 지는 책임」
5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남의 물건을 파는 계약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파는 사람(매도인)이 그 권리를 구해서 넘겨줄 의무를 지고, 못 넘겨주면 담보책임을 집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따라 살 수 있는 요구가 다르고, 사는 사람(매수인)이 그 문제를 알고 샀는지(악의)가 결과를 가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 알고 산 사람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 상황 | 요구할 수 있는 것 | 알고 산 매수인은 |
|---|---|---|
| 산 권리가 전부 남의 것이었다 | 계약 해제, 손해배상 | 해제 ○ · 손해배상 ✕ |
| 산 권리의 일부가 남의 것이었다 |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 | 감액만 ○ |
| 저당권·전세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었다 | 계약 해제, 손해배상 | 해제·손해배상 모두 ○ (예외) |
| 물건에 흠이 있었다 | 하자담보책임 | 알았거나 조금만 조심했으면 알 수 있었던 흠이면 ✕ |
종류로 산 물건에 흠이 있으면
해제·손해배상대신흠 없는 것으로 바꿔 달라(완전물급부)→특정해서 산 물건에는 없음
바꿔 달라는 요구는 해제나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선택지이지, 손해배상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책임은 법이 정한 기본값이라 줄이기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준 행위까지는 약속으로 덮지 못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흠을 몰랐더라도 조금만 조심했으면 알 수 있었다면(과실)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경매에서 빠지는 것은 물건의 흠에 대한 책임뿐입니다. 권리에 문제가 있으면 경매로 산 사람도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물건의 흠을 이유로 한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안 날부터 6월)은 제척기간이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도 따로 적용됩니다. 둘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 대금을 다 낸 뒤에는 물건을 아직 넘겨받지 않았어도 그때부터 생기는 열매(과실)는 매수인 몫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36번
- 제26회 24번
- 제26회 37번
- 제26회 38번
- 제25회 3번
- 제25회 21번
- 제24회 35번
- 제22회 11번
- 제22회 28번
- 제22회 39번
- 제21회 36번
- 제21회 37번
- 제20회 2번
- 제20회 36번
- 제19회 36번
- 제18회 20번
- 제18회 37번
- 제17회 12번
- 제17회 36번
- 제16회 13번
- 제16회 38번
- 제15회 8번
- 제15회 14번
- 제15회 22번
- 제15회 23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하자담보책임은 선의·무과실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경매에서 빠지는 담보책임은 물건의 하자뿐이고, 권리의 하자는 그대로 남는다.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면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제569조),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단서는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해제까지 막지 않는다(제570조).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체를 매도해도 다른 공유자 지분 부분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유효하다(판례).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사실을 안 날」은 판례에 따르면 일부가 타인 소유임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해진 사실을 안 날이다(제573조).
-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잃은 때에는 해제할 수 있고,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하면 상환을, 손해를 받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악의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제576조). 이와 달리 목적물이 전세권 등의 목적이 되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에게,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해제권을 주고 나머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인정한다(제575조 제1항).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해 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한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어도 담보책임을 물어 해제할 수 없다(판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면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제5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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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의 하자에서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이 없고(제580조 제1항 단서),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지만(제580조 제2항) 경매에서도 권리의 하자는 해제·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 종류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은 해제·손해배상에 갈음해 청구하며(제581조 제2항) 특정물 매매에는 없다. 법률적 제한·장애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것은 물건의 하자이고, 무효인 경매에서는 담보책임이 생기지 않으며, 착오 취소와 채무불이행책임은 하자담보책임과 따로 병존한다(판례).
- 물건의 하자(제580조)와 종류매매(제581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한다(제58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2조)의 권리는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부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한다(제573조).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이 제척기간 외에 소멸시효도 적용되며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진행한다(판례). 담보책임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면책 특약을 할 수 있지만, 특약을 해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한 행위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584조).
-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제587조).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인도 전이라도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판례). 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고(제566조),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면 인도장소에서 지급하며(제586조),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5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