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정상영업주기 · 퇴직급여부채 · 제16회 52번 해설
유동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는 정상영업주기 내 결제 예상, 단기매매 목적 보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결제,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권리 없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정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일반적으로 정상영업주기 내 또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부채이다.
- ② 미지급비용, 선수금, 수선충당부채, 퇴직급여부채 등은 유동부채에 포함된다.
- ③ 매입채무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로 유동부채에 속한다.
- ④ 유동부채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⑤ 종업원 및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④의 근거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⑷는 출제 당시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라고 적었고, 지금은 「무조건의」가 빠져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었다. 문언만 바뀌었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는 정상영업주기 내 결제 예상, 단기매매 목적 보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결제,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권리 없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정한다. 퇴직급여부채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장기성 부채라 이 요건에 들지 않아 일반적으로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래서 ②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비유동 구분: 문단 69의 네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동부채이고 그 밖의 부채는 비유동부채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69~70 부채의 유동 분류 요건 네 가지를 정하고, 매입채무와 영업원가 미지급비용은 12개월 후 결제일이 와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쉬운 설명
1년 안에 갚아야 하거나 영업을 한 바퀴 도는 동안 갚아야 하는 빚이 유동부채다. 퇴직금은 종업원이 퇴직해야 나가는 돈이라 보통 한참 뒤의 일이고, 그래서 비유동부채로 둔다.
용어 설명
- 정상영업주기
- 원재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고 팔아 현금으로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기간. 명확히 가릴 수 없으면 12개월로 본다.
- 퇴직급여부채
- 종업원이 일한 기간에 대해 앞으로 지급할 퇴직급여를 부채로 잡은 것. 지급 시점이 멀어 일반적으로 비유동부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문단 69⑴과 69⑶의 취지 그대로다. 옳다.
- ② 미지급비용과 선수금은 유동부채로 볼 수 있으나 퇴직급여부채는 지급 시점이 멀어 일반적으로 비유동부채다. 옳지 않다.(정답)
- ③ 매입채무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생겨 정상영업주기 안에 결제되는 유동부채다. 옳다.
- ④ 문단 69⑷ 그대로다. 결제를 12개월 이상 연기할 권리가 없으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옳다.
- ⑤ 문단 70 그대로다.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은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와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옳다.
암기팁
퇴직급여부채는 이름에 「급여」가 들어도 1년 안에 나가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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