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회계추정의 변경 · 연수합계법 · 제16회 71번 해설
(주)한국은 20×1년 초에 업무용 차량운반구를 ₩1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오다가 20×2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동 차량운반구의 장부금액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함)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므로 과거 기간을 고치지 않고 변경한 기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2,000
- ② ₩3,200
- ③ ₩4,000
- ④ ₩4,800
- ⑤ ₩6,000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출제 당시 용어인 「회계추정의 변경」은 지금 기준서에서 「회계추정치의 변경」이라고 부른다. 용어만 바뀌었고 전진적용이라는 처리가 같아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므로 과거 기간을 고치지 않고 변경한 기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20×1년은 정액법으로 ₩2,000을 상각해 20×1년 말 장부금액이 ₩8,000이고 잔여 내용연수는 4년이다. 20×2년부터 연수합계법을 적용하면 연수합계가 4+3+2+1=10이므로 20×2년 감가상각비는 ₩8,000 × 4/10 = ₩3,200이고, 20×2년 말 장부금액은 ₩4,800이다.
이론 근거
K-IFRS 제1016호·제1008호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의 당기손익에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61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은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36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쉬운 설명
이미 지나간 20×1년은 그대로 두고, 20×2년 초 장부금액 ₩8,000과 남은 4년만 가지고 새 방법으로 다시 나눈다.
용어 설명
- 회계추정의 변경
- 자산의 내용연수나 소비형태처럼 추정에 기댄 항목의 판단이 바뀌는 것으로, 변경한 기간부터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 연수합계법
- 잔여 내용연수를 분자로,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삼아 앞 기간에 더 많이 상각하는 방법이다.
계산 과정
20×1년 감가상각비(정액법) = (₩10,000 − ₩0) ÷ 5년 = ₩2,000 20×1년 말 장부금액 = ₩10,000 − ₩2,000 = ₩8,000, 잔여 내용연수 4년 연수합계 = 4 + 3 + 2 + 1 = 10 20×2년 감가상각비(연수합계법) = ₩8,000 × 4/10 = ₩3,200 20×2년 말 장부금액 = ₩8,000 − ₩3,200 = ₩4,800
선택지별 해설
- ① ₩2,000 — 20×1년 정액법 감가상각비 금액이다. 장부금액이 아니다.
- ② ₩3,200 — 20×2년 감가상각비 금액이다. 장부금액은 ₩8,000에서 이 금액을 뺀 ₩4,800이다.
- ③ ₩4,000 — 연수합계법을 취득 시점까지 거슬러 적용해 20×1년 ₩10,000×5/15, 20×2년 ₩10,000×4/15로 상각하면 나오는 금액이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 ④ ₩4,800 — 20×2년 초 장부금액 ₩8,000에서 연수합계법 상각액 ₩3,200을 뺀 금액이다. (정답)
- ⑤ ₩6,000 — 20×2년에도 정액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장부금액이다.
암기팁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전진적용. 변경한 해의 기초 장부금액과 남은 내용연수로 새로 시작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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